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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5

직장 내 괴롭힘 신고(고소) 방법 및 처벌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고소) 방법 및 처벌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환경에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본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법적 처벌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1. 사내 신고 절차대부분의 회사는 내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고충처리위원회: 일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합니다.인사부서 또는 경영진: 인사부서나 경영진에 공식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고 .. 생활, 쇼핑정보 2025. 2. 4.

반차 시간 알아보기: 오전 반차, 오후 반차, 반반차

"반차 시간 알아보기: 오전 반차, 오후 반차, 반반차" 반차는 많은 직장인들이 효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반차를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오전 반차, 오후 반차,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반반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반차의 개념반차는 하루 8시간 근무 시간 중 절반인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차를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형태로, 오전 반차와 오후 반차로 나뉩니다.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에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2. 오전 반차와 오후 반차반차의 출퇴근 시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오전 반차: 오후 1시 .. 생활, 쇼핑정보 2024. 7. 8.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직장인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받을 수 있는 자격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일 경우에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일반적인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 내어 근속연수를 곱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됩니다. 예를 들.. 생활, 쇼핑정보 2022. 6. 23.

2022년 근로 기준법 근무/근로 시간, 주 52시간 계산하기

"2022년 근로 기준법 근무/근로 시간, 주 52시간 계산하기"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 하루 근로시간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근 등 초과로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절해야.. 생활, 쇼핑정보 2022. 5. 13.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이라는 뜻의 '워라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도 많이 바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기존에 휴일이 근로일로 포함되지 않던것을 주 7일 모두를 근로일로 합산하여 주말근무를 근로시간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8시간 이내의 휴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생활, 쇼핑정보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