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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신청 금액, 자격조건은? 복지로 홈페이지 6월 20일 부터

폭스씨지 2018. 5. 19.

"2018 아동수당 신청 금액, 자격조건은? 복지로 홈페이지 6월 20일 부터"


6월 20일(수)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등을 이용하여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기존의 양육수당과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상위10% 이하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2018 아동수당 신청 금액, 자격조건은? 복지로 홈페이지 6월 20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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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436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칠경우는 그 전 평일로 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이런 복지서비스가 많아질 수록 그만큼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또, 이런정보를 알고있지 않으면 대상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는데.. 노인이나 이런 정보를 접하기 힘든 정작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들에게 이런 복지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영유아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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