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이라는 뜻의 '워라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도 많이 바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기존에 휴일이 근로일로 포함되지 않던것을 주 7일 모두를 근로일로 합산하여 주말근무를 근로시간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8시간 이내의 휴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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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은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부터
직원 50 ~ 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부터
직원 5 ~ 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부터
공공기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고, 순차적으로 2021년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 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 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야근이 가능한 특례업종도 기존 26종에서 운송업, 보건업 으로 5종으로 대폭 축소되어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열린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기존에 공무원,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유급휴가제'가 민간기업에도 확대적용됩니다.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부터
직원 30 ~ 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부터
직원 5 ~ 29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부터
*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이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당당하게 '빨간날'을 챙겨서 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군요.. ^^
주당 근로시간은
독일 : 1966년 40시간, 1995년 35시간
프랑스 : 1982년 39시간, 1998년 35시간
일본 : 1991년 44시간
한국 : 2018년 52시간
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은 셈인데, 선진국처럼 40시간대로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은 만만치 않은 타격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짐으로 업무효율, 생산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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