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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김영란법 꽃 선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제외 유치원/학교는?"


5월 15일은 법정기념일로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 입니다.



스승의날도 2015년 3월에 제정된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물이나, 카네이션 선물등이 제약을 받습니다.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에서는 스승의날 선물을 '카네이션'으로 한정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일일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대표 한 명이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할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 꽃 선물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제외 유치원/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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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주거나, 김영란법 상한금액인 5만원이하로 선물을 하는것, 초·중·고 재학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담인교사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교사, 원장도 적용이되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과후 교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교직원으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물을 주고 받는것이 허용이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적은 '손편지'는 금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물할 수 있습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졸업한 경우에 학생과 교사간의 이해관개가 없다면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를 선물하는것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동생이 재학중이거나 선물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있다면 불법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담임·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하는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는라면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스승의날에 옛 은사님을 찾아뵙고 감사를 전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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