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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신청 금액, 자격조건은? 복지로 홈페이지 6월 20일 부터"


6월 20일(수)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등을 이용하여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기존의 양육수당과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상위10% 이하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2018 아동수당 신청 금액, 자격조건은? 복지로 홈페이지 6월 20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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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월소득인정액이 1,436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 겹칠경우는 그 전 평일로 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이런 복지서비스가 많아질 수록 그만큼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또, 이런정보를 알고있지 않으면 대상이 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되는데.. 노인이나 이런 정보를 접하기 힘든 정작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들에게 이런 복지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영유아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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