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직장인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받을 수 있는 자격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일 경우에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일반적인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를 평균 내어 근속연수를 곱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급여가 300만원이고, 10년 근속을 했다면
300만원 × 10년 = 3,000만원
으로 계산하여 약 3,000만원이 퇴직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1항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 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요즘은 근로자 퇴직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어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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