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1인당 70만원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1인당 70만원 지원"
서울시는 서울시거주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달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상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신청 시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1인당 70만원 지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바우처 교통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일반택시, 카카오택시, 타다 등 택시요금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주유요금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전반적인 교통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차, 항공권 등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위와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류 요금이 휘발유 기준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지원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임산부가 고작 4만여명 밖에 되지를 않는다니 인구절벽이 체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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