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장, 도지사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22년 서울시장, 도지사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도지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이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고,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관 등급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고정급적연봉제를 적용받습니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공무원의 지급제도이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표'에 따라 차등되게 연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표
[출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위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1억 3718만 9천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지방공무원중에 가장 많은 액수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경기도 도지사의 연봉액은 1억 3539만 8천원입니다. 부산시장, 인천시장 등 광역시장과 동일한 연봉을 받습니다. 차관급과 연봉이 동일합니다. 교육감도 동일한 연봉이 책정되어 있군요.
지방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액수로 매년 부칙이 수정되어 해마다 약간씩 연봉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장, 도지사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직급보조비 지급구분 표
지방공무원은 정해진 연봉 외에 직급별로 직급보조비를 매월 지급받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에 해당됩니다.
서울시장의 경우는 매월 124만원, 광역시장·도지사는 95만원의 직급보조비를 별도로 수령합니다.
임기 4년동안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니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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