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법|자필·공정증서 효력 요건과 유류분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로만 써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하고, 공정증서는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구술·낭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방식별 효력 요건과 무효가 되기 쉬운 하자, 2026년 개정까지 반영한 유류분 계산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법률 정보 고지
이 글은 일반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이나 유류분 청구가 걸린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 확인일: 2026년 11월 3일입니다.
핵심 요약
① 유언 방식은 민법이 정한 5가지(제1065조)뿐이며,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진정한 의사와 합치해도 무효입니다. ② 자필증서의 5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중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③ 현행법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④ 유류분은 기초재산 × 유류분율로 계산하고, 부족분은 유증부터 청구합니다.
유언장 작성법 핵심 정리|민법 5가지 방식 한눈에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다시 말해, 내용은 완벽해도 형식을 놓치면 처음부터 없었던 유언이 됩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녹음·구수증서 5가지입니다. 아래 표에서 방식별 요건과 검인 여부를 먼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 방식 (조문) | 핵심 요건 | 증인 | 검인 |
|---|---|---|---|
| 자필증서 (제1066조)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전부 자서 + 날인 | 불요 | 필요 |
| 공정증서 (제1068조) | 공증인 면전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날인 | 2명 | 불요 |
| 비밀증서 (제1069조) | 필자 성명 기입 증서 엄봉날인, 면전 제출·표시, 봉서 표면 제출연월일 기재·자서 또는 기명날인, 봉서 표면 기재일로부터 5일 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함(제1069조제2항) | 2명 이상 | 필요 |
| 녹음 (제1067조) |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 증인의 정확함·성명 구술 | 1명 이상 | 필요 |
| 구수증서 (제1070조) | 급박한 사유 한정, 1명에게 구수·필기낭독·승인·서명날인, 사유 종료 7일 내 검인 신청 | 2명 이상 | 불요(단, 제1070조제2항의 사유 종료 7일 내 검인 신청은 별도)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자필증서는 간편하지만 하자 하나에 전부 무효가 될 수 있고, 공정증서는 공증인 수수료와 절차 부담이 있지만 검인이 필요 없고 분쟁 소지가 적습니다.
유언장 작성법 자필증서 요건 5가지|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민법 제1066조제1항은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전문 자서: 유언 내용 전체를 유언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 작성·타자·타인 대필·복사본은 자서가 아니어서 무효입니다.
- 연월일: 작성 연월일을 적되, 일까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월만 적고 일을 빠뜨리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 주소: 유언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성명: 유언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날인: 도장을 찍거나 지장(무인)을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이미 쓴 유언장을 고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2항은 삽입·삭제·변경하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해당 부분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단, 증서 기재 자체로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정정 부분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8510 판결). 오기인지 내용 변경인지 애매하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언장 작성법 공정증서 절차|증인 2명·공증인 면전 구술·낭독·승인
민법 제1068조가 정한 공정증서유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증인 2명이 작성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합니다.
-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합니다.
- 공증인이 그 내용을 필기한 뒤 낭독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이 내용이 정확한지 승인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승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증인이 중간에 빠지거나, 낭독 없이 서명만 받는 식의 절차 생략도 효력을 흔듭니다. 대신 공정증서유언은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자필증서와 달리 사망 후 법원 검인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 공정증서의 실무상 장점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가족 간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공정증서 방식을 먼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수수료와 방문 절차라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만큼 분쟁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유언장 작성법 나머지 3가지 방식|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녹음유언(제1067조)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유언자 혼자 녹음한 음성은 증인 진술이 없어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인 1명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밀증서유언(제1069조)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자서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유언 사실만 남기고 싶을 때 쓰는 방식이지만, 절차가 복잡해 실무 사용 빈도는 낮습니다. 또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069조제2항).
구수증서유언(제1070조)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네 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보충적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070조제2항). 제1070조제1항이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구수증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증인 자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72조는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③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공정증서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인으로 서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법 무효가 되기 쉬운 하자 7가지|날인·날짜·대필·증인
⚠️ 이 7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서명만 있고 날인(도장·지장)이 없음
- 연월일 중 일을 빠뜨려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음
- 컴퓨터·타자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신 씀
- 수정(삽입·삭제·변경) 부분에 자서·날인이 없음
- 이익을 받는 사람·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증인으로 참여함
- 공정증서에서 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지 않거나 승인 절차가 없음
- 구수증서에서 급박한 사유가 없는데 다른 방식을 두고 구수증서를 택함
가장 흔한 착각은 “가족이 다 아는 내용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민법 제1060조의 엄격주의 아래에서는 진의가 분명해도 방식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쓰기 전에는 요건을, 쓴 뒤에는 날인·날짜·증인 자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영상: KBS LIFE ‘[상속의 기술] 상속 분쟁 막는 올바른 유언장 작성법’ (유튜브에서 보기)
유언장 작성법 철회와 유언집행자|언제든 바꿀 수 있고 집행자 지정
유언은 사망 전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철회는 자유이고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9조는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은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만 철회·변경할 수도 있으며, 변경된 부분만 뒤의 유언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앞의 유언이 유효합니다. 자필·비밀증서유언의 경우 유언서를 파기하는 행위도 철회 의사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절차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091조는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유언에 검인이 필요하고, 공정증서·구수증서유언은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제1091조제2항).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조·변조 방지와 보존을 위한 증거보전 성격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집행자는 민법 제1090조에 따라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위탁을 받은 제3자는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제1094조), 지정·위탁 방법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제1095조).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합니다(제1096조).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097조).
유언장 작성법 유류분 권리자·비율|형제자매는 제외, 2026년 개정 반영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민법 제1112조 현행 문언에 따른 권리자와 유류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법정상속분 기준) | 비고 |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자녀·손자녀 등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부모·조부모 등 |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없음 | 2024년 위헌 결정 후 조문에서 삭제 |
형제자매 유류분은 현행법에서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선고 2020헌가4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구 민법 제1112조 제4호(법정상속분의 3분의 1)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가 제4호를 조문에서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옛날 규정(형제자매 3분의 1)을 현행인 것처럼 안내하는 자료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원문에서 2026년 11월 3일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도 유류분 제도에서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 대상이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고, 상실 선고 시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함께 잃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둘째, 기여분 반영(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으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보상적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 방식이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됐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개정).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분과 촌수 개념이 헷갈리시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와 촌수 한눈에 정리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작성법 유류분 계산 예시|7억 기초재산 단계별 계산
아래 예시는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의 수치로,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는 2026년 3월 17일 이후라 가액반환 원칙이 적용되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장남·차남)이며, 유언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유증하는 내용입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1단계 기초재산 (제1113조)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6억 + 증여재산 2억(1년 내 장남 증여) − 채무 1억 | 7억 원 |
| 2단계 유류분액 | 배우자 7억 × 3/14(법정상속분 3/7 × 1/2), 차남 7억 × 1/7(2/7 × 1/2), 장남 7억 × 1/7 | 배우자 1억 5,000만 원, 차남 1억 원, 장남 1억 원 |
| 3단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 − 순상속분 (배우자·차남은 둘 다 0) | 배우자 1억 5,000만 원, 차남 1억 원 청구 가능, 장남은 부족액 없음 |
| 청구 순서 (제1116조) | 유증부터 청구, 부족하면 증여로. 장남 순수령 5억(6억 − 채무 1억) ≥ 청구 총액 2억 5,000만 | 유증에서 전액 충당 가능, 증여까지 갈 필요 없음 |
계산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민법 제1113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 가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 예외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8조·제1008조에 따라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반환 순서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 수증자가 있으면 제1115조제2항에 따라 수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집니다.
청구 기한도 놓치면 안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년과 10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세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시려면 증여세 계산기|증여세 계산방법·공제·세율·신고기한 정리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작성법 자주 묻는 질문|검인·비용·치매·수정
Q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도 유효한가요?
A 자필증서유언은 전문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 작성·타자·타인 대필·복사본은 자서가 아니어서 무효입니다. 컴퓨터로 초안을 잡는 것은 괜찮지만, 효력을 갖추려면 최종본을 손으로 전부 다시 써야 합니다.
Q 날인 대신 서명만 하면 안 되나요?
A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도장과 지장(무인) 모두 가능하고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지만, 날인 자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명한 뒤 도장을 찍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 유언장 검인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유언은 사망 후 보관자나 발견자가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구수증서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위조·변조 방지와 보존을 위한 증거보전 성격입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법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20일 법률 개정으로 조문에서 삭제됐습니다.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이 있다고 안내하는 옛 자료는 현행법과 다릅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사실을 안 뒤에는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누가 유언장을 쓸 수 있나요? 치매 진단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061조는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의 유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 자체만으로 유언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의사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공정증서 방식으로 공증인의 확인을 받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 작성법 최종 체크리스트|쓰기 전 7가지 확인
✅ 한눈에 보는 최종 체크리스트
- 방식을 정했나요? 자필·공정증서·비밀증서·녹음·구수증서 중 하나를 택합니다.
- 자필증서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직접 손으로 썼나요?
- 날인(도장 또는 지장)을 찍었나요?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연월일에 일까지 적었나요? 연월만 적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증인이 필요한 방식이라면 결격자(미성년자·이익을 받는 사람 등)가 아닌가요?
- 보관 장소와 사망 후 검인 계획을 가족 또는 집행자와 공유했나요?
- 유류분 시뮬레이션을 해봤나요? 형제자매는 현행법상 권리자가 아닙니다.
유언장은 한 번 쓰고 끝내는 서류가 아니라, 가족 구성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다시 검토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철회가 자유로운 만큼,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비율의 기본 개념은 2025년 유산상속비율 및 순위 알아보기: 최신 개정 내용 정리 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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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 원문 —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유류분율) 원문 (2026년 11월 3일 확인, 제4호 삭제 상태)
- 헌법재판소 2024.4.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 법무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자필증서유언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전화 132)
이 글은 일반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이나 유류분 청구가 걸린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