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증여세 계산방법·공제·세율·신고기한 정리

💡 핵심 답: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과거 10년 합산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

아래 증여세 계산기에 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성년 직계존비속 5,000만원, 미성년 직계존비속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까지 적용되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로 올라갑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공제액·과세표준·적용 세율·산출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 평가·채무·기납부세액·신고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기





금액과 관계를 입력한 뒤 증여세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이 계산기는 공제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과거 증여에서 공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결과가 실제 세액보다 작게 나올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 3%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 결과보다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증여세 계산방법 3단계

증여세 계산은 3단계로 정리됩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떤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3단계 — 증여재산가액 확인, 공제 빼기, 세율 적용

1단계 — 증여재산가액 확인: 이번에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 대상은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2단계 — 공제 빼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제보다 증여액이 작으면 과세표준은 0원, 세액도 0원입니다.

3단계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나온 금액이 산출세액이고,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예상세액입니다.

⚠️ 10년 합산 함정: 공제는 증여 건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합산 한도입니다. 5년 전에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다 썼다면, 지금 다시 받아도 공제 없이 처음부터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거 10년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계산하세요.

증여세 세율표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아래 표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2억원 × 20% − 1,000만원 = 3,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이 9억원이면 9억원 × 30% − 6,000만원 = 2억 1,000만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이며, 아래 금액이 한 번에 전부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표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수증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5,000만원 (미성년 수증자 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그 외0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한해, 위 일반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와, 본인이 출산·입양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가 대상이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해 수증자 1인당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혼인 전후 2년 안에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일반 공제 5,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최대 1억원으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공제 구조가 나옵니다. 단, 일반 공제를 이미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모님 각각에게 따로 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므로, 아버지에게 5,000만원·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받아도 공제는 합산 5,000만원까지입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아래 두 예시는 현금 증여·과거 10년 합산 증여 없음·기납부세액 없음·신고세액공제 미반영을 전제로 합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숫자를 입력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시 ① 자녀(성년)에게 현금 1억원 증여

증여재산가액 1억원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 5,000만원 × 10% − 누진공제 0원 = 산출세액 500만원

예시 ② 배우자에게 5억원 증여

증여재산가액 5억원 − 공제 6억원 = 과세표준 0원 → 산출세액 0원

예시 ①처럼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이면 세율이 10%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기면 20% 구간에 들어가고 누진공제 1,000만원을 빼야 하므로, 구간을 잘못 잡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헷갈리면 위 계산기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대조하세요.

신고기한·가산세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산세 안내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산점은 증여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이 같은 날이므로,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구분내용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 적용 (2019년 이후 증여분, 국세청 안내 기준)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 부정 40%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 / 부정 40%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기간 × 1일 22/100,000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기록이 남아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근거가 되므로, 공제 범위 안의 증여라도 신고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국번 없이, 평일 9시~18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현금·자동차 증여 시 주의

증여세 계산 구조는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같지만, 재산 종류마다 평가와 부수 비용이 다릅니다. 많이 검색되는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합니다.

재산 종류별 증여세 주의점 — 현금, 부동산, 자동차

💵 현금 증여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증여 사실·날짜·금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가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 부동산 증여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자동차 증여

차량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 같은 계산 구조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명의이전 시 취등록세 등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단기간에 다시 팔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소급해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증여세만 보고 판단하면 전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증여 전에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안내

Q 10년 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A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원칙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합니다. 공제한도도 10년 합산으로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에서 공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이번 증여에서는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A 미성년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성년이 되면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직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Q 부동산 증여 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자료를 확인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자동 계산해 주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3%를 잃고,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 부정 40%)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가 더 불어나기 전에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교육비 등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 부동산·주식 취득 등에 사용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 확인하세요.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0-17):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세율·공제)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기한·가산세) · 정부24 증여세 자동계산 안내 (홈택스 모의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일반 세금 정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증여 방식·재산 종류·가족 관계·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증여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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