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 미성년자(만 15~18세) 근로 조건과 제출 서류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면 친권자(부모)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66조가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정한 필수 서류로, 동의서에는 청소년 인적사항·근무 사업장·근로 조건·친권자 인적사항과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동의서 양식 파일(워드)을 바로 내려받고, 작성 항목과 근로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핵심 정리
· 제출 서류 2종: 친권자(부모)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기준법 제66조)
· 근로시간: 1일 7시간·1주 35시간 이내,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원칙 금지
· 임금: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 임금은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워드 파일)
아래 양식은 고용노동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의 필수 기재 항목을 기준으로 만든 워드(docx) 파일입니다. 빈칸을 채우고 친권자가 서명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다면 예시가 채워진 파일부터 보는 것이 빠릅니다.
파일명: parental-consent-form-basic.docx · 빈칸을 직접 채우는 기본 양식
파일명: parental-consent-form-example.docx · 카페 알바 상황을 가정한 예시가 채워진 양식
💡 공식 양식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소근로자(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서식을 함께 포함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위 자체 제작 양식은 이 공식 동의서의 필수 기재 항목(청소년·사업장·근로 조건·친권자 인적사항·서명·날짜)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모님 동의서 작성 항목과 작성 순서
동의서는 법으로 정해진 단일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 항목이 빠지면 사업장에서 다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권자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동의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구분 | 기재 항목 | 작성 포인트 |
|---|---|---|
| 청소년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교명·학년 | 가족관계증명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
| 근무 사업장 |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 성명, 담당 업무 | 실제 근무 지점 기준으로 작성 |
| 근로 조건 | 근로 기간, 근무 요일·시간, 휴게시간, 시급, 휴일 |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아야 함 |
| 친권자 인적사항 | 성명, 청소년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부모 또는 후견인만 작성 가능 |
| 동의·서명 | 동의 문구, 작성일, 친권자 서명 또는 날인 | 자필 서명 필수, 날짜 누락 주의 |
1사업장에서 근로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무 기간·요일·시간·시급을 사업주와 정한 뒤 동의서에 적습니다.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서명하면 나중에 계약서와 내용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2친권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직접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친척의 서명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사본을 한 부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알바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서류와, 사업장에서 통상 함께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법정 서류 2종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갖추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법정 필수 (근로기준법 제66조), 위 양식으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필수 (근로기준법 제66조), 연령·관계 증명용
☐ 근로계약서 — 사업주가 작성해 서면으로 교부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받으면 내용 확인 후 보관
☐ 취직인허증 — 만 15세 미만 예외 근로 시에만 필요 (근로기준법 제64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사업장이 임금 지급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이 원칙)
⚠️ 자주 있는 오해: “고등학생은 학교장 확인서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제출 서류로 정한 것은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학교장 의견이 관계되는 취직인허증은 만 15세 미만이 예외적으로 일할 때 필요한 절차이니 구분하세요. 다만 학교 내규로 아르바이트 신고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니 학교 규칙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만 15~18세) 근로 조건 핵심 정리
동의서를 쓰기 전에 근로 조건이 법 기준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을 벗어난 조건은 동의서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 |
|---|---|---|
| 취업 가능 연령 |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 금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 | 근로기준법 제64조 |
| 근로시간 |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 금지. 당사자 합의 시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69조 |
| 야간·휴일근로 | 18세 미만은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 금지. 단, 본인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 가능 | 근로기준법 제70조 |
| 유해·위험 업무 | 18세 미만은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고용도 금지 | 근로기준법 제65조 |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 |
| 최저임금 |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최저임금 적용 (2026년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낮게 정할 수 없음 | 최저임금법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계산 방법은 주휴수당 계산법|알바 주 15시간·시급별 계산기 글에서 시급별로 확인할 수 있고, 성인 근로시간 기준과의 차이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정리 글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동의서는 이 계약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라 부모가 근로 사실을 확인·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제67조 제3항). 계약 내용이 청소년에게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2항).
임금은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받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제68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전액·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3조). 부모 계좌로 대신 받도록 강요받는 경우라면 원칙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글의 절차를 참고하세요.
⚠️ 주의: 부모 동의서가 있어도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가 자동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휴일근로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까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만 믿고 밤늦게 일하는 일정으로 계약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동의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이 글 상단의 워드(docx) 양식을 내려받아 쓰면 됩니다. 공식 서식을 원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세요.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파일 안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단일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필수 항목(청소년·사업장·근로 조건·친권자 인적사항·서명·날짜)이 들어가면 자체 양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대신 형이나 언니, 조부모가 서명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의 동의서 서명 주체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형제자매는 친권자가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고, 조부모도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서명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서명합니다.
Q 만 14세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는 만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뿐으로, 본인이 신청하고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종을 지정해 발급됩니다. 예술·공연 분야처럼 제한된 직종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Q 부모님 동의서가 있으면 밤 10시 이후에도 일할 수 있나요?
A 부모 동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70조),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청소년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인가 없이 야간에 일하게 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청소년은 최저임금을 적게 받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이며, 나이·경력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보다 낮게 정한 계약은 그 부분만큼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 시급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Q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함께 사업장에 갖추어 두는 서류이므로(근로기준법 제66조),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동의서와 한 세트로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조건이 법 기준에 맞는지 헷갈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공식 창구에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 www.youthlabor.co.kr
· 법령 원문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 청소년 근로 안내
이 글은 청소년 근로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최저임금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공식 출처: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