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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변경권1

연휴에 연차를 붙여서 사용 문제 없을까? "연휴에 연차를 붙여서 사용 문제 없을까?" 연차는 근로자의 '쉴 권리'에 의해 보장을 받는 법정 휴가제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 생활, 쇼핑정보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