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연차를 붙여서 사용 문제 없을까?
"연휴에 연차를 붙여서 사용 문제 없을까?"
연차는 근로자의 '쉴 권리'에 의해 보장을 받는 법정 휴가제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휴에 연차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연휴에 연차를 붙여 하루 더 연휴를 늘려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쉴 권리'에 해당하는 법정 휴가제도이므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휴에 연차를 붙여서 사용 문제 없을까?"
하지만, 당연한 권리이지만 회사의 모든 직원이 연휴에 맞춰 연차를 사용한다면 회사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동일하겠지만 하루 쉬겠다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연차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객관적인 이유, 직원 간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많을지도 모르는..' 같은 추상적인 이유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순 반려는 불가능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자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 업무나 일용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라면 대체인력 확보가 용이하겠지만, 특수성을 띄고 있는 업무이거나 해당 근로자가 빠진다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단순한 연차 유급휴가 반려가 아닌 정확한 변경 날짜를 근로자에게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휴일로 인한 5월 연휴
2023년 5월 29일이 석가탄신일 대체휴일로 지정되어 3일의 연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5월 26일이나, 30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다면 3박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을 즐기기 위해 일을 쉬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할 수 있으며,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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