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사업주·근로자 처리 순서와 기한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쓰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주(회사)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어떤 순서로,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하는지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리
① 작성·제출 주체: 사업주 →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온라인 제출이 기본)
② 기한: 근로자의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③ 미제출·거짓 작성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이하 (고용보험법 제118조, 시행령 별표 3 기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300만원)
이직확인서란 — 실업급여 심사의 출발점이 되는 서류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사실과 그 사유를 사업주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로, 정식 명칭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입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를 근거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심사 자체가 늦어집니다.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 제16조입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이직했을 때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확인서를 내어 달라고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할 일은 ‘직접 작성’이 아니라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서류와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퇴사 의사 문서이고, 재직증명서는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입니다. 세 서류의 주체와 제출처가 모두 다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순서 — 근로자와 사업주, 단계별로
전체 흐름은 근로자의 요청에서 시작해 사업주의 제출, 근로자의 확인, 고용센터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주체와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단계 | 주체 | 할 일 | 기한·비고 |
|---|---|---|---|
| 1 | 근로자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를 회사에 제출 — 이메일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 | 퇴사 직후 바로 |
| 2 | 사업주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고용24 기업서비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발급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상실신고는 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3 | 근로자 |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이직사유를 조회해 내용이 맞는지 확인 | 제출 기한이 지난 뒤 확인 |
| 4 | 근로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 |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전산으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출 경로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기업서비스가 기본이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한과 사업주 의무 — 10일 규칙과 과태료
1발급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 발급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구두 요청보다 서식(별지 제75호의3)으로 남긴 요청이 기한 기산점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2고용센터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출 의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위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
| 위반 행위 | 법적 근거 | 과태료 (시행령 별표 3) |
|---|---|---|
|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 |
| 피보험자가 청구했는데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이상 300만원 |
법정 상한은 300만원 이하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 표처럼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고용보험법 제16조·제1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기재 항목 — 무엇을 적고, 무엇을 확인할까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에는 아래 항목이 들어갑니다. 근로자는 접수 후 고용24 조회 화면에서 이 항목들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왜 중요한가 |
|---|---|---|
| 사업장·피보험자 정보 | 사업장 관리번호·명칭, 이직자 인적 사항 | 신고 대상 특정 |
| 이직일 |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 (다음 날이 고용보험 상실일) | 상실신고와 일치해야 함 |
| 이직사유 (코드) | 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을 코드로 구분 |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 |
| 피보험 단위기간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요건 판단 |
| 평균임금·임금 내역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초 |
| 1일 소정근로시간 | 퇴직 당시 하루 소정근로시간 | 급여일액 산정에 반영 |
이직사유 코드는 상실신고의 사유 코드와 같은 체계로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11, 권고사직·해고 등 경영상 사유는 23, 계약기간 만료는 26으로 구분되며, 전체 코드표는 발급요청서와 함께 고용24 서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인지 자발적 이직인지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이지만,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주의: 권고사직이었는데 자진퇴사(코드 11)로 잘못 접수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때 상태만 보지 말고 이직사유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근거가 되는 자료(퇴직 통보 메일·문자 등)를 함께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사업주가 미뤄줄 때 — 근로자의 대응 순서
요청 후 10일이 지났는데도 접수가 안 됐다면, 회사에 반복해서 재촉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빠릅니다.
1고용24에서 접수 여부부터 확인
고용24 개인서비스의 이직확인서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수 없음’이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요청 기록을 남긴다
발급요청서를 이메일로 보낸 기록이나 내용증명 영수증이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요청을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공식 요청합니다. 과태료 규정까지 안내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대부분 처리됩니다. 상담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아직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 고용센터에 상담하면, 센터가 사업주 제출 요청과 함께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써도 되나요?
A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해 발급을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6조).
Q 이직확인서 발급 기한은 며칠인가요?
A 사업주는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일이 기한의 시작점이므로, 발급요청서는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실을 알리고 제출 요청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미제출·거짓 작성은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고용24(work24.go.kr) 개인서비스와 고용24 앱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경우 이직사유까지 표시되므로,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급자격 신청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만 최종 수급자격 판단에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필요하므로 제출이 늦어지면 심사도 늦어집니다.
Q 이직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통보 메일이나 문자처럼 실제 이직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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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고용보험법 제16조·제118조 및 시행령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 — 확인일 2026-10-22. 개별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