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위택스·ETAX 미납 확인과 연납 할인
자동차세 납부 조회는 전국 차량은 위택스, 서울 등록 차량은 서울시 ETAX에서 로그인 한 번으로 납부 여부와 미납 내역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은 1기분 6월 16일~30일, 2기분 12월 16일~31일에 내고, 1월에 연납하면 남은 11개월분의 5%를 공제받아 연세액 기준 약 4.6%를 아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조회 — 위택스(전국) · 서울시 ETAX(서울 등록 차량) · 스마트 위택스/STAX 앱
✅ 정기분 — 1기분 6월 16일~30일, 2기분 12월 16일~31일 (지방세법 제128조)
✅ 연납 — 1·3·6·9월 신청, 남은 기간 세액의 5% 공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세 납부 조회,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라서 홈택스가 아닌 지방세 시스템에서 조회합니다. 차량 등록지가 서울이면 서울시 ETAX(etax.seoul.go.kr)를, 그 외 지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해도 온라인 조회로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납부·미납 조회하는 방법
전국(비서울) 등록 차량의 기본 경로입니다. 회원 로그인은 물론 비회원 조회도 가능합니다.
1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은 전자납부번호나 차량번호 등으로 납부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2납부대상 조회에서 자동차세 확인
상단 메뉴의 납부 > 납부대상 조회를 열면 부과된 자동차세가 표시됩니다. 금액이 보이면 아직 미납 상태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미 납부됐거나 아직 부과 전입니다.
3미납·납부 내역은 납부결과 조회에서
납부 > 납부결과 조회에서 기간을 지정하면 과거 납부 내역과 체납(미납)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납부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4조회한 세금 바로 납부
조회 화면에서 해당 건을 선택하면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팁: 자동차세를 냈는데도 위택스에 미납으로 보이면 카드 승인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루 정도 뒤 납부결과 조회에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과오납이나 이중 납부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는 위택스·카카오 알림톡으로 숨은 세금 찾기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ETAX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위택스와의 차이
차량 등록지가 서울인 경우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위택스에서는 서울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없으므로, 서울 차량이 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납인 것은 아닙니다.
1서울시 ETAX 접속·로그인
서울시 ETAX(etax.seoul.go.kr)에 접속해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를 이용합니다.
2나의 ETAX에서 납부할 세금 조회
로그인 후 납부할 세금 조회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면 부과 금액과 납부 기한,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납부 후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하고, 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 또는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하면 됩니다.
| 구분 | 위택스 | 서울시 ETAX |
|---|---|---|
| 대상 | 서울 외 전국 등록 차량 | 서울 등록 차량 |
| 운영 |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
| 모바일 앱 | 스마트 위택스 | STAX (서울시 세금납부) |
| 연납 신청 |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납부 기간 — 정기분 1기분·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경차 등)은 1기분에 1년 치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 구분 | 과세 기간 | 납부 기간 |
|---|---|---|
| 1기분 | 1월 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 |
| 2기분 | 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 |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납부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세액의 3% 가산금(지방세징수법 제30조)이 부과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같은 법 제31조). 예를 들어 자동차세 40만 원을 1년 미납하면 가산금 1만 2천 원에 중가산금까지 더해져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 주의: 독촉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회수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31조). 다만 연납을 신청만 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금이 붙지 않고 신청이 취소되어 정기분(6월·12월)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할인 — 현행 공제율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남은 기간의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과거 10% 할인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방식이 다릅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는 공제 계산에 쓰는 이자율을 5%로 정하고 있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이 5%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월에 연납하면 2~12월 11개월분이 공제 대상이 되어 연세액 기준 실효 공제율은 약 4.6%가 됩니다(서울시 ETAX 연납 안내 기준).
| 신청 시기 | 신고납부 기간 | 공제 대상 | 연세액 기준 실효 공제율 |
|---|---|---|---|
| 1월 | 1월 16일 ~ 31일 | 2~12월분(11개월)의 5% | 약 4.6% |
| 3월 | 3월 16일 ~ 31일 | 4~12월분(9개월)의 5% | 약 3.8% |
| 6월 | 6월 16일 ~ 30일 | 7~12월분(6개월)의 5% | 약 2.5% |
| 9월 | 9월 16일 ~ 30일 | 10~12월분(3개월)의 5% | 약 1.3% |
직접 계산 예시 — 배기량 2,000cc 승용차(연세액 40만 원, 지방교육세 제외)를 1월에 연납하면 공제액은 400,000원 × (334일 ÷ 365일) × 5% ≈ 18,301원입니다. 정기분으로 나눠 내는 것보다 약 1만 8천 원을 아끼는 셈이고, 지방교육세도 줄어든 자동차세의 30%로 다시 계산되어 함께 줄어듭니다. 신청은 위택스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서울 차량은 ETAX 신고납부 메뉴에서 하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화·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에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차량을 새로 사거나 타 시·도로 전입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연납 전 체크리스트
☐ 1월 신청 기간(16일~31일)을 놓쳤다면 3·6·9월 신청이 남아 있는지 확인
☐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 직접 납부했는지 확인
☐ 연내 차량 매도·폐차 계획이 있어도 남은 기간 세액은 일할 환급되므로 손해는 없음
☐ 신청 화면에서 차량번호·공제 전후 세액·납부기한을 대조한 뒤 납부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배기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고,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 배기량 구간 (비영업용 승용) | cc당 세액 | 계산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연 79,840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연 223,72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9cc → 연 399,800원 |
| 전기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 | 연 100,000원 정액 | 지방교육세 포함 연 130,000원 |
구간 전체에 같은 cc당 세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1,600cc와 1,601cc처럼 경계를 넘으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차의 예상 세액은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최종 금액은 위택스·ETAX 조회 화면과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중고차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중고차 수출 시세 사이트 추천 글과, 차량 구매 자금이 고민이라면 중고차 할부 구매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전국)나 서울시 ETAX(서울 등록 차량)에서 로그인 후 납부대상 조회를 열면 부과된 자동차세와 전자납부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차량번호·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만 하고 안 내면 가산금이 붙나요?
A 아니요. 연납은 선택 제도라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없이 정기분(6월·12월)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할인 혜택만 사라지는 것이니, 정기분 납부 기한은 꼭 지켜야 합니다.
Q 연납한 뒤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세금을 돌려받나요?
A 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세액이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위택스·ETAX의 환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연납 신청 시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서울에 사는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가 조회되지 않아요.
A 서울 등록 차량의 자동차세는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 ETAX(etax.seoul.go.kr)와 STAX 앱에서 조회·납부합니다. 거주지가 아니라 차량 등록지가 기준이므로, 등록지가 서울이면 ETAX를 이용하세요.
Q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번호판을 떼어 가나요?
A 독촉기간 안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 회수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31조). 여기에 가산금 3%와 월 0.75% 중가산금(체납액 30만 원 이상, 최대 60개월)까지 붙으므로, 미납을 확인하면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에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량을 새로 구입했거나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위택스·카카오 알림톡으로 숨은 세금 찾기 — 과오납·미환급 지방세 조회 방법
🚙 중고차 수출 시세 사이트 추천 — 내 차 팔기 전 시세 확인
💳 중고차 할부 구매 가이드 — 차량 구매 자금 준비 방법
📎 공식 출처: 위택스 www.wetax.go.kr ·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3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지방세징수법 제30조·제31조 (2026년 10월 확인). 차량별 실제 세액은 등록지·차령·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조회 화면과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