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알바 주 15시간·시급별 계산기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무시간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5일·1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내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 시급 x 1일 근무시간

🧮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1일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세요. 개근한 주를 전제로 계산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동전 위에서 서류를 읽는 미니어처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1일분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핵심은 출근 일수가 아니라 약정한 근무 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되며, 한 달을 평균 내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알바·파트타임·일용직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을 충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3가지

주휴수당 받는 조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③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일 것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이 조건은 4대보험 가입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제60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니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제(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로 계약했다면 월급 안에 주휴분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개근한 주에 한해, 하루 일하기로 정한 시간만큼을 시급으로 곱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4주 총 소정근로시간 ÷ 4주 총 소정근로일수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기준으로 예시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형태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주급(임금+주휴수당)
주 5일 × 1일 8시간40시간82,560원 (8시간분)495,360원
주 5일 × 1일 4시간20시간41,280원 (4시간분)247,680원
주 3일 × 1일 5시간15시간51,600원 (5시간분)206,400원
주 3일 × 1일 4시간12시간0원 (15시간 미만)123,840원

주휴수당은 1일분(최대 8시간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상한이라,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주휴수당이 8시간분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초과 근무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이 다르게 소개되는 경우

일부 안내 자료에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라는 비례식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두 식의 결과가 같습니다. 다만 주 5일 미만 근무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지급액이 다투어질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노동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결정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 8. 5.). 2027년부터는 10,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예외

서류에 서명하는 손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 여부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월~금요일 근무 후 토요일에 퇴직 → 주휴일(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지각·조퇴는 그날 출근은 한 것이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1일 결근으로 간주하는 것도 안 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 단위는 어느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4주 합계 ÷ 4로 계산해 보세요.

월급제·포괄임금제는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월급제라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안에 주휴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내용이 불분명하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들고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급액을 줄인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①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확인 —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②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 계산 근거(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를 제시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고용노동부 상담 —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합니다.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을 넘기면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미루지 말고 제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알바·파트타임·일용직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주휴수당이 없나요?

A 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단 단위는 4주 평균입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A 아니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이 유지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네.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따로 안 들어와요.

A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정한 월급에는 주휴분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월급 기준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하세요.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임금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확인 일자: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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