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작성 예시·신청 기한·서류 체크리스트
육아휴직은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서(휴직 개시 30일 전까지)와 고용센터·고용24에 내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두 서류를 헷갈리면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양식 받는 곳·작성 예시·서류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리
① 회사 제출용 육아휴직 신청서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② 고용센터·고용24 제출용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③ 급여 신청서 양식은 고용24에서 받고,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 줍니다.
두 서류 비교 — 제출처·기한·작성 주체 한눈에
육아휴직 관련 문의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서류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로 구분하세요.
| 구분 | 육아휴직 신청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
| 제출처 | 사업주(회사 인사·총무)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온라인 |
| 신청 기한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작성 주체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사업주 확인서 첨부 |
| 양식 | 회사 양식 사용이 일반적(정부 공통 양식 없음) | 고용24 서식(급여 신청서·확인서) |
| 핵심 첨부 | 자녀 정보(성명·생년월일) 등 기재사항 | 육아휴직 확인서·통상임금 소명자료 |
📎 공식 출처·확인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 신청·기간·사업주 통지),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고용24 안내 (2026-10-28 확인). 금액·기한은 신청 시점에 고용24·고용센터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순서 — 개시 30일 전 회사 제출 4단계
사업주에게 내는 신청서는 휴직을 허가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1휴직 기간 정하기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을 먼저 정합니다. 기본 기간은 1년입니다. 2025-02-23 시행된 제도에서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각자의 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2회사 양식 받기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고, 없으면 아래 작성 예시 항목을 모두 적은 자유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3개시 30일 전까지 제출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늦어지면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하니 가급적 기한을 지키세요.
4허가 여부 서면 확인
사업주의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이 기록은 확인서 발급 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예시 — 꼭 적어야 할 항목
아래는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이름·날짜는 본인 정보로 바꿔 적으세요.
| 항목 | 작성 예시 |
|---|---|
| 신청인 | 성명 홍길동 / 소속 영업팀 (예시) |
| 대상 자녀 | 성명·생년월일 기재 (예시: 만 2세 자녀) |
| 휴직 기간 | 개시 예정일~종료 예정일 (예시: 12개월) |
| 신청일·서명 | 신청일 기재 후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 제출처 | 사업주(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제출 |
⚠️ 주의: 사업주 제출용 신청서는 정부 공통 양식이 따로 없고 회사 양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양식이 달라도 개시·종료 예정일과 대상 자녀 정보가 빠져 있으면 나중에 확인서 발급이 꼬일 수 있으니, 위 항목이 모두 들어갔는지 대조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순서 —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4단계
급여는 휴직 허가와 별개로 고용센터·고용24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1육아휴직 확인서 받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휴직 기간·통상임금 등이 적힌 서류로, 급여 신청의 핵심 첨부입니다.
2통상임금 소명자료 준비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도 필요합니다.
3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 작성
고용24에 로그인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서류를 첨부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4종료 후 12개월 이내 마감 확인
급여 신청 마감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휴직 중 매달 나눠 신청할 수도 있으니, 마지막 달분까지 모두 챙기세요.

육아휴직 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 전·신청 시 한 번에 확인
✅ 확인 체크리스트
☐ 회사 제출용 육아휴직 신청서 —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했는가
☐ 사업주 허가 여부 서면 보관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통지 확인, 확인서 발급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발급, 휴직 기간·통상임금 포함 확인
☐ 통상임금 소명자료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준비
☐ 휴직 중 금품 수령 확인자료 — 받았다면 별도 첨부
☐ 6+6 부모 함께 사용 시 —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 추가 준비
☐ 첫 신청 시 추가 서류 — 고용24·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여부 확인
☐ 급여 신청 마감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마지막 달분까지 신청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고용24에서 찾는 순서
급여 신청서·확인서 양식은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 개편 시 파일 주소가 바뀔 수 있어, 포털에서 직접 찾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메뉴명은 로그인 상태나 포털 개편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1고용24 접속·로그인
고용24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고용24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경로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3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서식 직접 받기
고용24 '이용가이드' 영역의 '서식 자료'를 클릭하면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로 이동합니다. 제목 조건에 '육아휴직'을 검색하면 핵심 2건이 나옵니다. ①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민원대상 개인, hwp/pdf 첨부) ②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민원대상 사업주, hwp/pdf 첨부). 두 서식 모두 개정 2025.02.21 버전이니, 받기 전 개정일을 확인하세요. 구 서식으로 내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 주의: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직접 파일 다운로드 주소를 임의로 싣지 않았습니다. 고용24 내 검색 경로로 최신 서식을 받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기한·서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실수 1 — 두 서류를 하나로 착각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냈다고 급여까지 자동 신청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는 고용센터·고용24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실수 2 — 30일 전 기한을 넘김
휴직 개시 30일 전 제출이 원칙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사업주와 먼저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 실수 3 — 휴직을 쪼개 쓰면 기한 계산이 달라짐
급여 신청 기한은 휴직 기간 단위로 따지는 구조라, 짧게 나눠 쓰면 각 기간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법원 판결 사례도 있었습니다(단일 하급심 판결이라 일반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음). 분할 사용 시에는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궁금하면 — 관련 글에서 확인
급여 상한액은 휴직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01-01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금액·기간·6+6 특례의 자세한 계산은 아래 관련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관련 글: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금액·기간·육아지원금 종류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사업주 제출용 신청서는 정부 공통 양식이 없고 회사 양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양식이 없으면 개시·종료 예정일과 대상 자녀 정보를 모두 적은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세요. 급여 신청서·확인서 양식은 고용24 서식에서 받습니다.
Q 사업주 신청 기한 3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사업주와 협의해 제출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작정 미루면 휴직 개시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휴직 중 매달 나눠 신청할 수 있으니 마지막 달분까지 모두 챙기세요.
Q 육아휴직 확인서는 누가 만들어 주나요?
A 사업주가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휴직 기간·통상임금 등이 적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이 확인서를 받아 급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발급이 늦어지면 급여 신청도 늦어지니 미리 요청하세요.
Q 휴직을 나눠 쓰면 급여 신청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급여 신청 기한은 휴직 기간 단위로 따지는 구조라, 짧게 나눠 쓰면 각 기간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30일 미만 조각만으로는 신청 단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분할 사용 계획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Q 첫 신청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기본은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통상임금 소명자료입니다. 첫 신청이나 6+6 특례 등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 서류나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고용24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금액·기간·육아지원금 종류 총정리
📌 2026년 출산혜택 정리, 임신 지원금/수당 총정리
📎 공식 출처·확인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 신청·기간·사업주 통지),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고용24 안내 (2026-10-28 확인). 법·고시 개정 시 금액·기한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고용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