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금액·기간·육아지원금 종류 총정리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200만원(4~6개월)·160만원(7개월~) — 사후지급금 폐지로 매달 전액 지급.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로 연장, 6+6 특례 시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원. 신청은 휴직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월 얼마씩 받을까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월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 기준이며, 하한액은 전 구간 월 70만원입니다.
| 휴직 기간 | 지급 기준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12개월 풀로 사용하면
총 최대 2,310만원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6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인 경우)
💡 알아두세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떼어놨다가 복직 6개월 후에 줬지만,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 폐지됐습니다. 이제 휴직 기간 중에 매달 전액을 바로 받습니다.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월 최대 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대폭 올라갑니다.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 사용 개월 | 1인당 월 상한 | 부부 합산 |
|---|---|---|
| 1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50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6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70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8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900만원 |
1인당 첫 6개월 합계는 약 1,950만원, 부부 합산 약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월 160만원)로 전환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연장 조건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이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이 추가되어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년 6개월 조건 |
|---|---|
| 일반 가구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동시·순차 모두 인정) |
| 한부모 가구 | 조건 없이 1년 6개월 |
| 장애 자녀 부모 | 조건 없이 1년 6개월 |
⚠️ 주의: 배우자가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면 본인은 1년까지만 인정됩니다. 부부가 각각 1년 6개월씩 풀로 쓰려면 한쪽이 짧게 쓰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지원금 종류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육아지원금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지원금 종류 | 내용 | 신청처 |
|---|---|---|
| 육아휴직 급여 | 월 최대 250만원 (1~3개월 기준) | 고용24·고용센터 |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 첫 6개월 월 최대 450만원 (1인당) | 고용24·고용센터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단축 시간에 비례 지급 (만 12세 이하 자녀) | 고용24·고용센터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90일 (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기준 | 고용24·고용센터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20일 (유급) | 고용24·고용센터 |
| 부모급여 | 만 0세 월 100만원·만 1세 월 50만원 | 주민센터·복지로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월 10만원 | 주민센터·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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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4단계

1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또는 전자결재)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
회사가 고용24(work24.go.kr)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본인이 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고용24에서 급여 신청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고용24 웹사이트·앱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전화 1350으로도 가능합니다.
4매월 신청 → 계좌 입금
매달 한 번씩 신청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후 심사까지 보통 2~3주가 걸리니 첫 달 급여는 여유를 두고 계획하세요.
⚠️ 소멸시효 주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이 맞아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전 확인 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전 직장 합산 가능)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했는지 확인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남녀 모두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6+6 특례로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올라갑니다.
Q 6+6 제도는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되며,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인정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부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는 유예되며 복직 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