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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린이날 5월 7일 공휴일 대체휴일 지정 근무/출근은?"


올해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토요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2항에 의해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에 겹칠 경우에는 다음의 첫번째 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지만, 다른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2018년 어린이날 5월 7일 공휴일 대체휴일 지정 근무/출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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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지정이 내년으로 미루어져 충분한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등은 학교자율휴업일로 지정하여 4일연휴로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3.11.5. 신설)


[ 출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하지만, 공휴일이라고 말하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이므로 민간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7일 대체휴일에 출근을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법이 만들어져 2020년 부터는 300인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점차 소규모 사업장 까지 법정 공휴일의 민간확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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