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바로가기 - MBC 제작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바로가기 - MBC 제작"
MBC에서는 국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자체 제작으로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를 만들었습니다. 깡통전세의 뜻과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바로가기 링크,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와 빚(은행의 저당권이나 우선 변재대상 채권 등)의 차액을 초과한 상태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 + 담보 대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70% 이상인 경우 깡통전세로 봅니다.
최근에는 주택 가격의 폭락으로 전세계약을 한 시점의 전세 보증금 보다 주택의 매매가가 더 떨어져서 주택을 매매해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 주택 매매가격의 70% < 전세 보증금 + 담보 대출액
깡통 전세의 위험성
대부분의 집주인은 주택 이외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갔을지라도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주택의 가격이 전세 보증금 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도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는 시세가 하락하여 계약만료 후 다음 세입자가 현재의 전세 보증금 보다 적은 금액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면 집주인이 그 차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바로가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http://dgdesk.mbcrnd.com/rentmap/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바로가기 - MBC 제작"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래의 체크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아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과 주택의 시세가 비슷하다면 무리한 갭투자로 의심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 대출액이 주택의 시세의 70%를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 신축빌라는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드므로 입주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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