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의 뜻, 각하의 뜻 그리고 그 차이 - 법률 용어
"기각의 뜻, 각하의 뜻 그리고 그 차이 - 법률 용어"
소송은 사람과 사람 또는 국가와 사람 사이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경이나 조정하기 위해서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각(Abweisung, 棄却)의 뜻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대금(貸金)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송에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일이 없다고 하거나 빌리기는 했으나 그 후에 갚았다는 등 원고가 판결을 청구하고 있는 대금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그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청구기각판결이라고 한다. 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청한 경우에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는 판결을 항소기각판결이라고 한다. 기각의 판결이 본안판결(本案判決)인데 비하여 각하(却下)의 판결은 소송판결(訴訟判決)이다. 그러나 예외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일이 있다(민사소송법 399조).
② 형사소송에는 공소기각, 정식재판 청구의 기각, 상소기각이 있다. 소송이 유효하게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흠결(欠缺)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무효로 하는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소송을 중단하는 재판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경우는 기각된다.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 기각에는 절차의 무효에 의하는 것과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③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행정쟁송의 재결(裁決) ·결정에 관해서도 이론상 민사소송의 재판에서와 같은 기각 ·각하의 구별이 인정된다. 법령상의 용어로는 양자를 모두 각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구분’에서 기각과 각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32조).
"기각의 뜻, 각하의 뜻 그리고 그 차이 - 법률 용어"
각하(Zurückweisung, 却下)의 뜻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킵니다.
본안 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 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는 구별됩니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上訴)로써만 다툴 수 있습니다.
① 행정법상, 각하가 위법한 처분인 때에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형식·요건·절차 등의 불비(不備)로 각하된 때에 그 보정이 가능한 때에는 보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수리되는 경우가 있다.
② 민사소송법상 또는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원고의 소장(訴狀)이나 상소인의 상소장(上訴狀) 및 기타 당사자나 관계인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재판을 말하며, 본안 청구 또는 상소(上訴)를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각하의 경우 제척(除斥) 또는 기피신청(忌避申請)의 각하(민사소송법 45조), 실기(失機)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149조 1항), 변론 없이 하는 소 또는 항소의 각하(219,413조), 소장 및 항소장의 각하(254·399조)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각의 경우 이송신청의 기각(39조), 항소기각(414조), 청구의 기각(행정소송법 28조) 등이 사용된다.
③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피신청의 기각(형사소송법 20조), 공판기일변경신청의 기각(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신청기각(273조 3항),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327·328조), 항소기각의 결정(360조) 등과 같다.
[ 출처 : 두산백과 두피디아 ]
오늘은 법률 용어인 기각과 각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자주 들장하는 용어이며, 뉴스 등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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