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자립수당·자립정착금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보호가 끝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달 받는 자립수당 월 50만 원(최대 60회차)과, 보호종료 시 한 번 받는 자립정착금 1인당 1,000만~2,000만 원(지자체별 상이)입니다. 두 제도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창구와 서류가 서로 다르므로 아래에서 구분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 받을 수 있는 지원 2가지

① 자립수당: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0회차(5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

②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 시 1회 지급되는 초기 정착 자금. 지자체가 지급하므로 금액이 지역마다 다르고(보건복지부 권고 최소 1,000만 원 이상), 사용계획서와 금융교육·재무상담을 거쳐 지급

이 글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북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지원,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자립수당은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생활 안정 지원이고 자립정착금은 지자체가 보호종료 시점에 한 번 지급하는 초기 자금입니다. 아래 비교 표로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자립수당자립정착금
성격매월 받는 생활 안정 지원보호종료 시 1회 받는 초기 정착 자금
금액월 50만 원 (전국 공통)1인당 1,000만~2,000만 원 (지자체별 상이)
기간·횟수보호종료 후 최대 60회차(5년)1인 1회 (재보호 후 재지급 금지)
지급 주체국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신청처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거쳐 시설 관할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
핵심 서류신청서, 신분증, 재무상담 확인서 또는 자립교육 이수증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금융교육·재무상담 이수 확인

자립수당 — 대상·금액·기간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8조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보호 유형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기간 요건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시설이 달라도 기간 합산 가능)
일반 대상만 18세 이후 만기·연장 보호종료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
조기 종료 대상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 (2024년 2월 9일 법 시행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단, 원가정 복귀 후 종료된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지급액·지급일월 50만 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 기간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회차가 줄어듦

자립수당은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또는 자립교육 이수증 중 1부를 갖춰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신청 절차 섹션에서 자립정착금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금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청년과 여우 캐릭터

자립정착금 지원 — 대상 요건과 지자체별 금액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끝나는 시점에 주거 보증금, 생활용품, 학업·취업 준비 같은 초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급하는 종잣돈입니다. 국가가 금액을 통일해 지급하는 자립수당과 달리, 자립정착금 금액은 지자체 조례와 예산에 따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대상자에게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대상 요건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과,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자(2024년 2월 9일 법 시행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가 대상입니다. 다만 자립정착금을 받은 뒤 다시 보호조치를 받게 되면 재지급되지 않고,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지자체 판단으로 지급 가능한 경우 있음).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금액 (2026년 1월 조사 기준)

아래 표는 아동권리보장원 「2026 자립정보북」에 실린 지자체 조사 결과(2026년 1월 기준)입니다. 금액은 연도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시설 관할 지자체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지급 기준해당 시·도
2,000만 원서울
1,500만 원부산, 대전, 경기, 경남, 제주
1,000만 원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26 자립정보북」 자립정착금 지자체별 지급 기준 (2026년 1월 지자체 조사 기준).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립정착금 신청 시기와 신청하는 법

신청 시기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호종료 당해 연도에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해에 받지 못했다면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 연도 기준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자가 18세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을 문의하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주거 보증금, 생계비 등 용도와 금액을 적은 계획)를 작성해 시설·센터를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사용계획서 확인과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립정착금 지급 방식 — 일시금과 분할 지급

공식 안내에서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금융교육 또는 재무상담 이수를 확인한 뒤 분할 지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계획 없이 한 번에 써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나 학자금처럼 한 번에 기준 금액 전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때는 국민연금공단 재무상담 이수가 함께 권고됩니다. 실제 분할 횟수와 방식은 지자체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자립정착금 받을 때 주의점: ① 사용계획서는 실제 지출 계획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②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며,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 ③ 재보호조치를 받으면 재지급되지 않음 ④ 정착금을 노린 금융 사기·고금리 대출 권유에 주의하고, 의심되면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먼저 상담할 것

신청 절차와 서류 체크리스트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보호종료 후에도 5년 이내라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립수당은 신청이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회차가 줄어들므로, 종료 예정일이 정해지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1자립수당 신청 — 방문, 온라인, 우편·팩스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설 보호종료 예정자는 시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 신청 가능). 온라인: 본인이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 (대리 신청 불가). 해외유학·군 입대·질병 등 방문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우편·팩스 신청 가능.

2자립정착금 신청 — 시설·센터 경유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 시설·센터를 통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신청(가정위탁은 직접 신청 가능) → 사용계획서 심사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3심사 후 지급 — 일정은 기관 확인

자립수당은 결정 후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자립정착금의 심사 기간과 실제 입금 시점은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 담당 행정복지센터와 시설 관할 지자체에 지급 일정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자립수당: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자립수당: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아동권리보장원 사이버교육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중 택 1부

☐ 자립수당: 압류방지통장으로 받는 경우 통장 사본 1부 / 시스템으로 보호종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1부

☐ 자립수당: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금융교육 또는 재무상담 이수 확인

자립정착금 신청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첫 집을 준비하는 청년과 여우 캐릭터

함께 챙기면 좋은 제도

보호연장 — 만 18세가 되어도 본인 의사에 따라 최대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면 종료를 서두르지 말고 시설·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장부터 상담하세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 보호아동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1:2 비율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해 주는 통장입니다. 만 18세 이후 학자금·주거비 등 자립 용도로,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찾을 수 있어 자립수당·자립정착금과 함께 초기 자금을 이룹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 전국 시·도에 설치된 전담기관이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주거·취업·금융·심리 상담과 지역 자원 연계를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니, 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할 곳입니다. 제도의 전체 그림은 자립준비청년 뜻과 지원사업 기준 정리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자격과 신청 전반 상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립수당 신청 접수, 자립정착금 신청 안내

☐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 자립지원 제도 안내와 자립교육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 거주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사후관리, 주거·취업 연계 상담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 복지로에서 자립수당 신청하기

관련 단체 안내

고아권익연대

보육원·공동생활가정(그룹홈)·가정위탁 등 아동양육시설의 보호대상아동과 시설 퇴소인(보호종료아동)의 인권 보호와 권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제보와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아권익연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Q 자립수당은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 즉 5년 동안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종료 후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지급되므로,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Q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립수당은 국가가 매월 지급하고 자립정착금은 지자체가 보호종료 시 1회 지급하는 별개 제도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와 서류가 다르므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Q 자립정착금 금액은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A 자립정착금은 국비가 아니라 각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조사 기준 서울 2,000만 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500만 원, 그 외 시·도는 1,000만 원 수준이며,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시설 관할 지자체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Q 자립정착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차로 나눠 받기도 하나요?

A 지급 시점은 사용계획서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할 때 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 방식은 금융교육·재무상담 이수 확인 후 분할 지급이 권고되고, 보증금·학자금처럼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Q 취업해서 소득이 있어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자립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아니라 보호 이력과 보호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소득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 법령으로 비슷한 자립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애매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세요.

Q 만 18세가 되기 전에 보호가 끝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경우,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2월 9일 법 시행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조기취업·대학진학 등 사유에 따라 18세 이전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상담해 보세요.

📎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아동권리보장원 「2026 자립정보북」(자립정착금 지자체별 금액은 2026년 1월 지자체 조사 기준). 금액과 세부 기준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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