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선지급 신청 9월 15일까지 – 최대 115만원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일정과 최대 115만원 지급일”
📌 핵심 요약
2026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35%인 최대 115만 5천 원(맞벌이 가구 기준)이 2026년 12월 말에 선지급됩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일정 및 지급액 산정 기준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조기 지급을 지원하는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접수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계 안정을 신속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기별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잔여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번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기간 내에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에 지급액의 35%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연간 최대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35%)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최대 약 57.7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최대 약 99.7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최대 약 115.5만 원 |
💡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대상자는 오직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에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가구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및 지급 기준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자격 요건 (소득 및 재산)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1년 치로 환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가구 유형 분류는 2025년 12월 31일 현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는 단독 가구에 해당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주의: 2026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자격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금융부채나 주택담보대출은 재산 합계액 계산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산정된 장려금 결정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 가액 판정 시 임차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의 55%로 평가하는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중 수급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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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절차 및 홈택스 접수 방법
모바일 알림톡이나 서면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미안내 대상자 모두 국세청 전자세정망을 통해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신청 경로별 단계별 진행 절차
- 모바일 손택스 앱 접수: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접속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지급계좌 및 연락처 확인 후 접수 완료
- 국세청 홈택스 PC 접수: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hometax.go.kr) 접속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동 → 소득내역 확인 및 수령 계좌번호 등록
- ARS 전화 접수 (1544-9944): 안내 전화 연결 → 장려금 신청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수령 희망 계좌번호 입력 후 확인
- 정부 대표 포털 활용: 정부24(gov.kr) 및 복지로(bokjiro.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서비스를 통해서도 대상 여부 확인 및 홈택스 연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했다면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일반신청 경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직접 마칠 수 있습니다. 입금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유효한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 화면 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 경로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오류 및 현장 문제 해결 대안
실제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대안입니다.
1. 개별인증번호를 분실했거나 수신하지 못한 경우
모바일 문자나 카카오톡 안내문을 분실했더라도 홈택스 PC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 없이 즉시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화면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ARS(1544-9944)에 연결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 재전송’을 요청하면 사전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8자리 번호가 즉각 발송됩니다.
2. 본인 명의 계좌번호 불일치 및 거래 제한 계좌 등록 오류
장려금 수령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시중은행 또는 제2금융권 입출금 통장이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나 카카오페이머니, 네이버페이 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고유계좌는 국세 환급 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은 특정 복지급여 전용 계좌이므로 국세 환급금 입금이 자동으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일반 보통예금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상반기 근로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미등록되어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고용주가 2026년 7월 말까지 근로자의 2026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산상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경리 부서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급여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홈택스 ‘일반신청’ 메뉴에서 증빙서류 첨부와 함께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등록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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