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2026 추석 1.5배 2배 기준
“추석 휴일근로수당 계산 – 5인 미만 알바 기준까지”
추석에 출근이 잡혔다면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회사가 주겠다는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사업장 인원수와 급여 형태에 따라 받는 돈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아래 계산기로 먼저 금액을 뽑고, 그다음 내 조건에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추석 당일은 9월 25일(금), 연휴는 9월 24일(목)~26일(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사흘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넘긴 시간은 2배를 받습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가 겹치면 0.5배가 더 붙어 최대 2.5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됩니다. (2026년 8월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

2026 추석 연휴 날짜와 대체공휴일 여부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추석 전날인 24일(목)과 다음날인 26일(토)까지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해 연휴는 사흘입니다.
| 날짜 | 요일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
| 9월 24일 | 목 | 추석 전날 | 유급휴일 |
| 9월 25일 | 금 | 추석 | 유급휴일 |
| 9월 26일 | 토 | 추석 다음날 | 유급휴일 |
| 9월 27일 | 일 | 공휴일 아님 | 주휴일 여부는 사업장 규정 |
토요일인 26일을 두고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원래 쉬는 날이니 수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쳐도 공휴일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6일 근무 역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대상입니다.
⚠️ 주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설날·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은 연휴가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지정됩니다. 2026년 추석 연휴(목·금·토)에는 그런 날이 없어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는 별개이므로 관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휴일근로수당 계산 자동 계산기
시간당 통상임금을 모르신다면 아래 공식으로 먼저 구하세요. 월급제 근로자의 기준 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는 보통 빠집니다. 이 값이 틀리면 뒤의 휴일근로수당 계산도 전부 틀어지니 급여명세서를 옆에 두고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시간당 통상임금 (원)
휴일 총 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그중 야간 근무시간 (22시~익일 06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급여 형태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교대제나 포괄임금 계약처럼 근무 형태가 특수하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배와 2배가 갈리는 지점 — 휴일근로수당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두 단계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8시간이 경계선입니다.
| 근무 상황 | 가산율 | 지급 배수 |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 2배 |
| 야간(22시~06시) 겹칠 때 | +50% | 2배 또는 2.5배 |
| 5인 미만 사업장 | 없음 | 1배 |
시급 12,000원인 사람이 추석 당일 1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시간까지는 12,000 × 8 × 1.5 = 144,000원, 나머지 2시간은 12,000 × 2 × 2 = 48,000원. 합쳐서 192,000원입니다. 아래 시급은 설명을 위한 임의 가정값입니다.
💡 8시간을 넘긴 시간만 2배입니다. 10시간 일했다고 10시간 전부가 2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월급제와 시급제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추가로 받는 금액이 위 계산 그대로입니다.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미리 포함돼 있지 않아, 근무하지 않았어도 받았어야 할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더 받습니다.

야간·연장이 겹칠 때 휴일근로수당 계산
명절 근무는 새벽 출고나 심야 영업처럼 밤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별개로 붙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됩니다. 휴일 8시간 이내 야간이면 2배, 8시간 초과 구간의 야간이면 2.5배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법이 정한 100% 가산으로 처리되며, 여기에 연장근로 50%를 또 얹는 방식이 아닙니다. 8시간 초과분의 2배 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휴일이니까 1.5배, 연장이니까 0.5배 더 해서 2배”라고 설명해도 결과 금액이 같다면 다툴 실익은 없습니다. 문제는 8시간 초과분을 1.5배로만 계산한 경우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 구간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시급제 알바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의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도, 제56조의 가산수당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기준입니다.
| 구분 | 추석이 유급휴일인가 | 근무 시 지급 |
|---|---|---|
| 5인 이상 · 월급제 | 예 | 1.5배 / 초과분 2배 |
| 5인 이상 · 시급제 알바 | 예 | 유급휴일수당 + 1.5배 / 초과분 2배 |
| 5인 미만 | 아니오 |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1배) |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을 뺀 인원으로 세고,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한 달간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라 “지금 매장에 몇 명 있나”로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5인 미만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추석을 유급휴일로 정해 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법이 안 준다고 해서 계약이 준 것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계약서에 적힌 배수를 따릅니다.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때 —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돈이 아니라 휴가로 갈음하겠다는 회사도 많습니다. 두 제도가 있고,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 ✅보상휴가제(제57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산분까지 포함해 휴가로 줘야 하므로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분의 휴가가 나옵니다.
- ✅휴일대체 — 사전에 추석 근무일과 다른 근로일을 맞바꾸는 방식입니다.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그날은 평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 계산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의: 근무가 끝난 뒤에 “저번 추석 대신 오늘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휴일대체가 아닙니다. 사후 통보로는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1인 사업장이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적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서면합의 절차가 빠진 채 휴가로만 처리하는 사례가 자주 보입니다.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금액이 이상할 때 확인하는 순서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초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고정수당이 빠져 있으면 그 아래 모든 계산이 낮아집니다.
8시간 초과분이 2배로 반영됐는지 봅니다. 전체를 1.5배로만 처리한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야간 시간대 근무가 있었다면 야간수당 항목이 별도로 잡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확인되면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모아 사업장에 먼저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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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추석 휴일근로수당 계산은 결국 세 가지만 확정하면 끝납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인가, 시간당 통상임금이 얼마인가, 8시간을 넘겼는가. 이 셋을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차이는 잡힙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직접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