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정리
"2023년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정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에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한 자립과 구체적 미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후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들의 후원금을 통해 저축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지원하여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자격
-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 보유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본인 저축금액 : 월 10만 원과 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 지원금액 : 본인 저축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적립
- 약정 기간 : 2년(24개월) 혹은 3년(36개월) 중 선택
- 총 적립금 : (10만 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구 분 | 비 고 | |||
본인 저축 금액 | 10만 원 | 15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는 별도 |
|
매칭 지원 금액 | 10만 원 | 15만 원 | ||
총 적립금 | 2년 | 480만 원 | 720만 원 | |
3년 | 720만 원 | 1,080만 원 |
"2023년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정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3년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까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전화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등 여러 가지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게 됩니다.
선발인원 합계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
총 10,000명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441 | 367 | 340 | 485 | 489 | 360 | 400 | 394 | 592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자세한 내용은 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후에는 약정된 기간 동안 성실히 저축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꿈을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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