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1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 - 이텍스, 위텍스 홈페이지 할인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 - 이텍스, 위텍스 홈페이지 할인"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청구되고 있습니다. 1월중에 1년분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10%의 세액을 공제받아 할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등록지 기준으로 서울과 지방이 납부하는 홈페이지가 다릅니다. 등록지가 서울일 경우https://etax.seoul.go.kr 등록지가 서울이외 지역일 경우https://www.wetax.go.kr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납부일에 따라 위와 같이 10%, 7.5%, 5%,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1월중에 납부하.. 생활, 쇼핑정보 2019. 1. 1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