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청약 가점 기준|2026년 특별공급 배점표·가점제 정리
다자녀 가구의 청약에는 두 가지 점수가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배점(100점 만점)과 일반공급 가점제의 가점(84점 만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점수로 오해하기 쉽지만, 적용되는 공급 트랙·계산 방식·만점이 전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점수를 구분해서, 2026년 기준 다자녀 청약 가점 기준을 정리합니다.
📌 핵심 정리
①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 배점 100점 만점 (자녀수 40 + 영유아 15 + 세대구성 5 + 무주택기간 20 + 거주기간 15 + 통장 5)
② 일반공급 가점제: 부양가족수 35 + 무주택기간 32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 = 84점 만점
③ 다자녀 가구 예시: 자녀 2명 + 무주택 10년 + 통장 10년이면 특공 배점 약 70점, 가점제 약 54점 (영유아·세대구성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짐)
④ 최종 확인은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 지역·공급 유형·공고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과 가점제, 무엇이 다른가요?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은 다자녀 가구만을 위한 별도 공급 트랙입니다. 건설량의 10% 정도를 다자녀 가구에게 먼저 배정하고, 지원자끼리 배점표(100점 만점)로 순위를 가립니다. 반면 가점제는 일반공급(모든 청약자가 경쟁하는 트랙) 안에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 중 하나로,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 84점 만점 점수로 순위를 가립니다.
| 구분 | 다자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가점제 |
|---|---|---|
| 만점 | 100점 (배점표) | 84점 (가점) |
| 대상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 전체 |
| 경쟁 상대 | 다자녀 특공 지원자끼리 | 일반공급 지원자 전체 |
| 핵심 항목 | 자녀수·영유아수·무주택기간·거주기간·통장·세대구성 |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통장 가입기간 |
⚠️ 혼동 주의: “다자녀 가점”이라는 말은 특공 배점과 가점제 부양가족수 가점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어떤 트랙의 점수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 2026년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태아·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 후 6개월 경과 + 지역·면적별 예치 기준 충족
✅ 소득·자산 기준 (주택 유형별 상이) —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기준과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자산 기준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량의 10% 수준으로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지마다 물량이 다르니 공고문의 공급 세대수를 확인하세요.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 총 100점 (2026년 기준)
다자녀 특공 당첨자는 아래 배점표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 입주자모집공고문 배점기준표와 동일하게 적용)
| 평점 요소 | 총 배점 | 배점 기준 |
|---|---|---|
| 미성년 자녀 수 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태아·입양 포함 | 40점 | 4명 이상 40점 / 3명 35점 / 2명 25점 |
| 영·유아 자녀 수 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 태아·입양 포함 | 15점 | 3명 이상 15점 / 2명 10점 / 1명 5점 |
| 세대구성 | 5점 | 3세대 이상(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5점 / 한부모가족 5점 |
| 무주택 기간 | 20점 | 10년 이상 20점 / 5년 이상~10년 미만 15점 / 1년 이상~5년 미만 10점 |
| 해당지역 거주 기간 | 15점 | 10년 이상 15점 / 5년 이상~10년 미만 10점 / 1년 이상~5년 미만 5점 |
|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 5점 | 10년 이상 5점 |
| 합계 | 100점 | 동점 시 자녀 수 많은 순 → 연장자 순으로 선정 (민영주택 기준) |
🧮 계산 예시 (공고일 기준)
예시 1 — 자녀 2명(영유아 1명) + 무주택 10년 + 해당지역 거주 10년 + 통장 10년: 25 + 5 + 20 + 15 + 5 = 70점
예시 2 — 자녀 3명(영유아 2명) + 무주택 10년 + 해당지역 거주 10년 + 통장 10년 + 3세대 구성: 35 + 10 + 20 + 15 + 5 + 5 = 90점
💡 국민주택 특공은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주택 다자녀 특공은 90%는 배점 순, 10%는 추첨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영주택은 배점 순(동점 시 자녀 수 → 연장자 순)이 원칙입니다. 단지별 공고문에서 선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일반공급 가점제 — 총 84점 만점
일반공급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안에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합니다.
| 가점 항목 | 만점 | 계산 방법 |
|---|---|---|
| 무주택 기간 | 32점 | 만 30세부터(30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가산, 15년 이상 32점 (예: 10년이면 2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아래 부양가족수 가점표 참조 (6명 이상 35점 ~ 0명 5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1년 미만 1점, 1년마다 1점씩 가산, 15년 이상 17점 (예: 9년이면 11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년)를 본인 가입기간에 합산 가능 |
| 합계 | 84점 | 동점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순 → 같으면 추첨 |
부양가족수 가점표
| 부양가족 수 | 6명 이상 | 5명 | 4명 | 3명 | 2명 | 1명 | 0명 |
|---|---|---|---|---|---|---|---|
| 가점 | 35점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다자녀 가구 예시: 부부 + 자녀 2명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부양가족수 3명 → 20점. 여기에 무주택 10년(22점) + 통장 10년(12점)을 더하면 가점제 총 54점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부양가족수 4명 → 25점으로 5점 올라갑니다.
⚠️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일반공급 물량은 지역·면적별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가점제 100%, 조정대상지역 75%, 수도권 기타 지역 40% 수준이며, 면적·지역별로 다릅니다. 가점제 물량에만 가점이 적용되니, 목표 단지의 모집공고에서 가점제·추첨제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수 인정 기준 — 누가 포함되나요?
가점제 부양가족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중에서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세는 방식입니다.
📌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 — 배우자, 미혼 직계비속(자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등. 단, 연령·혼인 여부·주택 소유 여부·동일 등본 등재 기간 등 세부 요건이 있어, 부모님·성인 자녀는 조건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태아는 가점제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뒤부터 인정됩니다. (다자녀 특공에서는 태아가 포함되는 것과 다릅니다 —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 정확한 인정 기준은 청약홈·모집공고 확인 — 부양가족수 산정은 부적격 당첨의 주요 사유가 되니,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청약 신청 전에 청약홈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확인하세요.
특공 vs 가점제, 다자녀 가구는 어디에 넣을까?
다자녀 가구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쟁 상대가 다자녀 가구로 한정되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점이 낮거나(예: 자녀 2명 + 무주택 기간 짧음) 물량이 적은 단지는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단지에 특공 + 일반공급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단지에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을 함께 넣을 수 있고,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특별공급은 한 단지에 1건만 신청 가능)
✅ 부부 각각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4년 3월부터 부부가 같은 당첨일의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당첨되면 청약 접수시간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합니다.
✅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공도 비교하세요.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신설됐습니다. 2세 미만 자녀·혼인 기간 무관·소득 160% 기준입니다. 다자녀 특공과 신생아 특공 중 본인 조건에 더 유리한 쪽을 비교해 보세요.
⚠️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점·배점이 높아도 지역·단지·물량·경쟁률에 따라 당첨 여부가 달라집니다. “점수가 높으면 무조건 된다”는 단정은 피하고, 모집공고의 물량·비율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에 다자녀 청약에서 바뀐 것
2026년 6월 1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가 신설됐고, 그만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비중이 조정됐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자체의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자녀 특공의 2명 이상 자격·100점 배점표는 2024년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도 변경 사항은 모집공고와 청약홈 공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모집공고 확인법 — 청약홈에서 확인할 5가지
① 공급 세대수·물량 — 특공 10% 물량, 일반공급 가점제·추첨제 비율
② 배점표·가점 기준 — 해당 공고의 다자녀 배점기준표, 소득·자산 기준 금액
③ 신청 자격·일정 — 특공·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 제출 기한
④ 1순위 요건 — 거주지역·무주택 기간·통장 가입기간·예치금
⑤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 시 제한,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등
청약 신청·자격 조회·모집공고 확인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공공임대 물량은 LH 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과 가점제 가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은 100점 만점(자녀수 40 + 영유아 15 + 세대구성 5 + 무주택 20 + 거주 15 + 통장 5)이고, 일반공급 가점제는 84점 만점(부양가족 35 + 무주택 32 + 통장 17)입니다. 특공은 다자녀 가구끼리, 가점제는 일반공급 지원자 전체와 경쟁합니다.
Q 자녀가 2명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자격이 됩니다. 자녀수 배점에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을 받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부양가족수에 태아가 포함되나요?
A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는 태아가 미성년 자녀수·영유아수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반공급 가점제의 부양가족수에는 태아가 포함되지 않고, 출생 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뒤부터 인정됩니다.
Q 다자녀 특공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특별공급은 한 단지에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니, 여러 특공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 배점표가 모집공고마다 다른가요?
A 배점표 자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자산 기준 금액, 물량, 일정, 선정 방식 세부 사항은 공고마다 다르니,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Q 2026년에 다자녀 청약에서 바뀐 것이 있나요?
A 2026년 6월 15일 개정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신설됐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비중이 조정됐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자체의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공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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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청약홈(한국부동산원) · LH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배점·가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및 2026년 입주자모집공고문 배점기준표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최종 확인은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와 청약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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