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 열람, 이의신청 기간, 보유세 영향

단독·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하고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연도별 공시가격이 바로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조회 순서, 2026년 열람·결정공시·이의신청 일정, 그리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리

①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가능 (로그인·수수료 없음)

② 2026년 1월 1일 기준분은 4월 30일 결정·공시,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였고, 1~5월 신·증축 등 변동 주택을 대상으로 한 6월 1일 기준분은 9월 30일 결정·공시되어 10월 29일(목)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③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라, 가격이 달라지면 보유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와 구분하기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처럼 한 필지에 한 채(또는 한 소유 단위)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 시·군·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이용 상황과 건물 구조·면적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 가격이 헷갈리기 쉬운데,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라면 이 글이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을 봐야 하고, 토지만 따로 가졌다면 개별공시지가를 봐야 합니다.

구분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대상단독·다가구·다중주택 (건물+부속토지 일체)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토지 (필지별, 1㎡당 가격)
결정·공시 주체시장·군수·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알리미 메뉴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가격 단위주택 1호 전체 가격세대(호)별 가격토지 1㎡당 가격

📎 공식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가격 안내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순서대로

온라인 조회는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주소만 알면 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www.realtyprice.kr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이며 조회는 무료입니다.

2‘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 선택

메인 화면의 주택가격 열람 메뉴에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고릅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이니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3주소 입력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주택 소재지를 단계별로 선택하거나 주소로 검색합니다. 단독주택은 동·호 구분이 없어 지번까지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4연도별 공시가격 확인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함께 과거 연도별 가격 변동 내역이 표시됩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내렸는지)도 이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를 하는 여우 일러스트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주택 특성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면, 방문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 주의: 알리미에서 조회한 가격은 열람용 정보입니다. 기관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면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주택가격 확인 서류를 별도로 받으세요. 조회 전에 주택의 면적·구조를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글로 대조해 두면, 특성이 잘못 반영된 경우를 찾기 쉽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기

2026년 개별주택가격 일정 — 열람부터 이의신청까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가격산정 기준일을 원칙으로 열람·의견청취 → 결정·공시 → 이의신청(공시일부터 30일) → 조정공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1월 1일 이후 5월 31일 사이에 건물을 신·증축했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한 번 더 공시됩니다. 2026년 실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1일 기준 · 열람

가격(안) 열람·의견제출: 2026년 3월 18일(수) ~ 4월 6일(월) — 결정 전에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지자체별 공고로 세부 일정을 확인하세요.

1월 1일 기준 · 공시

결정·공시: 2026년 4월 30일(목) / 이의신청: 4월 30일 ~ 5월 29일(금) / 조정·공시: 6월 26일(금)

6월 1일 기준 · 열람

가격(안) 열람·의견제출: 2026년 8월 5일(수) ~ 8월 24일(월) — 대상은 2026년 1월 1일 ~ 5월 31일 사이 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사유가 생긴 주택입니다.

6월 1일 기준 · 공시

결정·공시: 2026년 9월 30일(수) / 이의신청: 9월 30일 ~ 10월 29일(목) / 조정·공시: 11월 20일(금)

6월 1일 기준분 이의신청 마감(2026년 10월 29일)까지

계산 중

올해 1~5월에 집을 새로 짓거나 증축·분할·합병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일정은 해마다 같은 흐름으로 반복되므로, 올해 기간을 놓쳤더라도 다음 해에는 3월 열람 기간에 가격(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결정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특성을 바로잡으면, 공시 후 이의신청보다 절차가 가볍습니다.

📎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공시가격 열람 안내, 각 시·군·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공고

공시가격이 이상하다면 —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공시된 가격이 인근의 비슷한 주택이나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이 맞지 않거나, 건물 구조·면적 같은 주택 특성이 실제와 다르게 조사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며,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여우 일러스트

✅ 이의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알리미·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민원실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의견가격과 그 근거 (유사 표준주택·인근 주택 가격 비교, 잘못 조사된 주택 특성 등)

☐ 온라인 접수 후에는 알리미 '이의신청 접수 확인' 메뉴에서 접수 여부 확인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을 열람한 뒤 '인터넷 이의신청' 메뉴로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담당 부서(세정과·재산세팀 등 지자체마다 명칭이 다릅니다)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의 마감 기준(도착일 기준인지 등)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마감 직전이라면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 후 처리 절차는 재조사 → 한국부동산원 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 통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공시일에 가격이 다시 공시됩니다(2026년 1월 1일 기준분 6월 26일, 6월 1일 기준분 11월 20일). 단순히 "비싸다"는 주장보다, 표준주택 선정이 맞는지와 주택 특성이 실제와 같은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의 등기·면적 정보가 헷갈린다면 등기부등본 조회 방법 글에서 확인 방법을 함께 보세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자격 판단에도 쓰이는 기준값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곧바로 세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아래 구조로 계산되며, 주택 수·공시가격 구간·세대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세액을 이 글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 영향을 계산기로 따져보는 여우 일러스트
세목과세표준 계산 구조핵심 수치 (현행)
재산세 (지방세)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주택 60%, 1세대 1주택 특례 43~45% (아래 표)
종합부동산세 (국세)(인별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세율주택분 기본공제: 일반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낮은 특례 비율이 적용되며, 이 특례는 2026년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구간별 세율도 표준세율보다 0.05%p 낮게 적용됩니다.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주택 (다주택·법인 등)60%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43%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44%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45%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인 1세대 1주택이라면 과세표준은 3억 원 × 43% = 1억 2,9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본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액에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이 함께 붙을 수 있어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일반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를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구간별 세율과 계산 예시는 2026년 1주택 보유세 확인 방법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지방세법(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종합부동산세법(기본공제),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공시가격은 이 밖에도 각종 부담금과 복지 자격 판단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주의: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보유세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세율, 세부담 상한 같은 장치가 인상 폭을 제한합니다. 반대로 공시가격이 내리면 과세표준도 낮아질 수 있으니, 가격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됐다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근거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

Q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의견제출은 가격이 결정되기 전, 열람 기간(2026년 1월 1일 기준분은 3월 18일~4월 6일)에 가격(안)을 보고 내는 의견입니다. 이의신청은 결정·공시된 뒤 30일 이내에 정식으로 불복하는 절차로, 재조사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Q 2026년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1월 1일 기준분은 2026년 4월 30일 결정·공시 후 5월 29일까지였습니다. 1~5월 사이 신·증축 등 변동이 있었던 주택을 대상으로 한 6월 1일 기준분은 9월 30일 결정·공시되어 10월 29일(목)까지 이의신청을 받으며, 조정 결과는 11월 20일 공시됩니다.

Q 아파트에 사는데 개별주택가격을 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대상이라 알리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이 대상이고, 토지만 별도로 가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Q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똑같이 오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 1주택 특례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고, 세부담 상한도 있어 공시가격 인상률과 세금 인상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자체는 공시가격을 따라 움직이므로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조회가 안 되거나 우리 집이 검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지번 주소가 정확한지, 주택 유형에 맞는 메뉴(개별단독주택)를 골랐는지 확인하세요. 최근에 신축·분할·합병된 주택은 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 담당 부서에 주소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는 1년에 한 번만 챙기면 되는 일이지만, 그 한 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종 자격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우리 집 가격을 확인하고, 올해 신·증축 등 변동이 있었다면 10월 29일 이의신청 마감 전에 주택 특성이 실제와 같은지 꼭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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