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방법|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보는 법 정리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 발급은 1통당 1,000원이며(2026-10-19 확인), 비회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9월 28일 수수료 인상(열람 1,100원·발급 1,400원)이 입법예고된 상태라 조회 시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하세요.

✅ 확인일: 2026-10-19 · 본문의 수수료·절차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및 2026-10-14 보도(뉴시스·매일경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입법예고 단계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방법|인터넷등기소 5단계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5단계 안내
인터넷등기소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5단계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선택
2단계.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 선택 후 도로명 주소로 검색 (아파트는 집합건물입니다)
3단계. 동·호수 선택 → 열람(화면 확인용) 또는 발급(제출용) 선택
4단계. 등기유형은 말소사항 포함 선택 (계약 전이라면 과거 이력까지 확인 권장)
5단계. 결제 후 열람·출력 (비회원 로그인 가능, 간편결제 지원)

💡 주의: 주소(동·호수)를 잘못 입력하고 결제하면 수수료가 그대로 차감됩니다. 결제 전 주소와 등기유형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 vs 발급 차이|채널별 수수료표

열람과 발급은 용도가 다릅니다. 단순 확인이면 열람, 은행·관공서·계약서 첨부용이면 발급을 선택하세요.

구분열람발급
용도화면 확인용제출용 (법적 효력 있음)
인터넷등기소1등기기록당 700원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1통당 1,000원
등기소 창구—1통당 1,200원

⚠️ 수수료 인상 입법예고 중: 2026년 9월 28일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열람 700원→1,100원, 발급 1,000원→1,400원 인상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조회 시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무인발급기는 현금만 결제 가능하고, 모든 기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니니 방문 전 인터넷등기소의 무인발급기 찾기에서 확인하세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는 법|표제부·갑구·을구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갑구 을구
아파트 등기부등본 표제부·갑구·을구 보는 법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라 등기부에 전유부분(내 호수)과 대지권(땅 지분)이 함께 표시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 아파트 동·호수, 전유부분 면적, 대지권 비율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주소와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신탁등기 같은 위험 신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확인), 전세권, 임차권등기 등을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 수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놀라지 마세요.

순위번호는 접수일 순서대로 매겨지고, 가장 아래쪽이 현재 유효한 최종 상태입니다. 붉은 줄(말소 표시)이 그어진 항목은 효력이 끝난 것입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전 체크리스트|전세·매매 계약 7가지

아파트 등기부등본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전세·매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체크리스트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는 아래 7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① 계약서 주소·동·호수와 표제부가 정확히 일치하는가

✅ ②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신분증)이 동일인인가

✅ ③ 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 권리침해 항목이 없는가

✅ ④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 합계가 시세 대비 안전한가

✅ 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임대 동의를 확인했는가

✅ ⑥ 임차권등기 흔적(이전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이 없는가

✅ ⑦ 계약 직전·잔금 직전에 최신 등기부를 다시 발급했는가

등기부는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어 가계약금 송금 전, 본계약 당일, 잔금 지급 직전 세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관계가 이해되지 않으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하세요.

임차권등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글을, 계약서 양식은 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글을 참고하세요. 토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동·호수 오입력 후 재결제 — 주소가 틀리면 수수료 700원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결제 전 동·호수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 현재유효사항만 조회 — 과거 경매·압류 이력이 가려집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조회하세요.
❌ 열람본을 제출용으로 사용 — 열람은 화면 확인용이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은행·관공서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세요.

Q 아파트 등기부등본 조회는 무료인가요?

A 무료가 아닙니다. 인터넷등기소 기준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28일 수수료 인상(열람 1,100원·발급 1,400원)이 입법예고된 상태라 조회 시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A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 내 보증금을 합산해 주택 시세 대비 안전한지 계산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집주인이 보여준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A 발급 이후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서류를 직접 열람해 주소와 발급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사가 제공한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가 당일인지도 확인하세요.

Q 말소사항 포함으로 봐야 하나요?

A 전세·매매 계약 전이라면 말소사항 포함을 권장합니다. 과거에 어떤 근저당이 설정됐다가 풀렸는지, 경매·압류 이력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전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신탁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갑구의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한 번만 확인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가계약금 송금 전, 본계약 당일, 잔금 지급 직전에 각각 다시 확인해야 계약 사이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나 소유권 변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절차 최종 확인) · 수수료 인상 입법예고 관련 보도(뉴시스·매일경제, 2026-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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