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추천 세전/세후 월급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추천 세전/세후 월급"
우리가 매월 수령하는 급여는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로 나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을 더한 것이 세전 급여 즉, 임금 지급액이고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급여가 실수령액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연봉협상을 할 때 이런 공제되는 세금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제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급여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 보험 (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직장가입 시 회사에서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여 보헙료를 납입합니다.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보험으로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납입한 기간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업무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세금
소득세
급여, 상여금 등의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이 근로자가 소비활동을 하면서 내는 부가가치세등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데, 소비활동이 적어 세 급 납부액이 모자란다면 더 세금을 내야 하고, 소비활동이 많아 2중으로 세금을 냈다면 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추천 세전/세후 월급"
급여 세전, 세후 실수령액 계산기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통장에 입금된 급여가 270만원인 사람의 경우는
국민연금 - 138,372원
건강보험 - 117,621원
고용보험 - 19,987원
원천징수 세금 - 98,970원 등
총 374,950원을 공제하였기에 세전 급여는 3,074,951원 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급여명세서 없이 대충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세전/세후 급여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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