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대체휴일은 유급휴일 연차 적용 안됨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대체휴일은 유급휴일 연차 적용 안됨"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적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설날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3·1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새해 첫날 (신정, 1월 1일)
현충일 (6월 6일) - 법정 공휴일이긴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음.
석탄일 (음력 4월 8일) - 법정 공휴일이긴 하지만 종교기념일로 적용하지 않음.
성탄절 (12월 25일) - 법정 공휴일이긴 하지만 종교기념일로 적용하지 않음.
2023년 부터 종교기념일인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거 투표일
2022년 한글날(10월 9일)은 일요일 이므로 10월 10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 됩니다.
2023년 설날 당일(1월 22일)은 일요일 이므로 연휴 이후 1월 24일(화요일)이 대체휴일이 됩니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대체휴일은 유급휴일 연차 적용 안됨"
공휴일에 쉬면 연차 차감? 이제는 불법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하는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은 있었지만, 회사가 결정하고 내규라고 하면 근로자는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이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도 필요 없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더 이상 연차 15개를 공휴일에 소진하지 않고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신 다른 날 쉬도록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일을 한 공휴일(대체 공휴일)에는 통상 임금의 1.5배(8시간 이내) ~ 2배(8시간 이상)를 휴일 가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알바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는 10월 10일은 한글날이 일요일에 포함되어 10월 10일(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어 쉬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체휴일 적용이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휴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휴일을 하사하신(?) 세종대왕님의 인자한 모습
오늘은 대체 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과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을 알아보고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포함시키는 꼼수가 더 이상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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