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면제/병역특례 29세 진 올해 군 복무 초읽기 상태
"BTS 군면제/병역특례 29세 진 올해 군 복무 초읽기 상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군복무가 '의무'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 으로 병역특례를 받을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2년 10개월간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여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BTS의 맏형인 ‘진’의 입대가 예정된 내년 초까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BTS 군면제 혹은 병역특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경우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 2위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에 예술·체육요원 편입하여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BTS 군면제/병역특례 29세 진 올해 군 복무 초읽기 상태"
BTS 군면제/병역특례 형평성 문제
축구선수 손흥민선수의 경우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아 예술·체육요원 편입하여 보충역 혜택이 부여되었습니다. 지난 4월 6일 송흥민은 해당 종목에 34개월 이상 활동해야 하는 규정과 병역특례 봉사활동 544시간 이수를 완료하여 병역 문제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맴버 7명 모두 현역 입영 대장자인 BTS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체육인의 경우는 '대한민국' 이라는 대표성을 띄고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예술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성이나 위상을 높인다는 의미보다 개인의 명예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이며,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29)은 30세가 되는 2023년 초 현역입대를 하여 2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6명의 멤버도 군 복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BTS 맴버들은 "국가에 부름에 응하겠다"
정작 대상자인 BTS 멤버들은 "국가에 부름에 응하겠다" 라며 군 복무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2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현제 세계 최고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BTS가 과연 2년이라는 공백기 이후에 컴백을 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은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체육인도, 예술인도 대중문화 예술인도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체부터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BTS로 인해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덜어주는 예술·체육요원 지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마치 'BTS를 위한 논의'로 보이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모쪼록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특히, 지금도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우리 국군장병들도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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