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시급계산기, 연봉,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시급계산기, 연봉,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2023년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9,620원)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을 월급 실수령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급 | 2,060,740원 (주휴수당 포함) |
세후 월급 (실수령액) | 1,867,890원 |
세전 연봉 | 24,728,880원 (주휴 수당 포함) |
세후 연봉 (실수령액) | 22,418,680원 |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주요 사항
-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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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임금 표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최저시급 10,000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급여를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많은 급여를 받을수록 좋겠지만, 사업자는 이윤이 남아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급계산기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정확한 시급/월급의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이용은 아래의 순서대로 입력을 마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금 등
-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 수습근로자 여부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쉬는 휴일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업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해당되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로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 이상은 근무했다면 근무수당 외에 1주당 '8시간 × 시간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 이상은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량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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