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불가능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불가능"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그 사람 것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미리 등록해 둔 인감도장이 지금 사용하는 인감도장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전등록이 되어 있어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 부동산 매도(팔 때)
- 부동산 매수(살 때)
- 자동차 매도(팔 때)
- 자동차 매수(살 때)
- 개인회생
- 파산
- 기타 권한 위임 등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에 대한 본인확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금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별도의 사전 등록이나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인패드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에 대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만 가능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불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비교했을 때 장점
-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다.
-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다.
- 용도가 세분화되어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하다.
-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수수료)
인감증명서는 1부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통합민원창구'에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일반용인지 매매용인지 용도에 따라 신청하시고 지문인식을 하신 후 키패드에 서명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장 및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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