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2022년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2년에 한 번 지정됩니다.
2022년은 짝수해로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해에 출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3년은 홀수해로 겅강검진 대상자는 홀수해에 출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994년 출생 > 짝수년도
1995년 출생 > 홀수년도
이렇게 대상자가 알기 쉽게 지정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12월 31일 이전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전용 앱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히 고지를 했다면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암 의료비 지원 혜택 불가
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도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에선 제외됩니다. 그동안 계속 검진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암이 발견된 전 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2022년 직장인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국가 건강검진 기본 검진 항목
연령별로 정해진 기본 검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검진 항목 | 20대 | 40대 | 50대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흉부 엑스레이 | O | O | O | O | O | O |
혈액검사 | O | O | O | O | O | O |
소변검사 | O | O | O | O | O | O |
혈압, 청력, 시력 검사 |
O | O | O | O | O | O |
신체계측 | O | O | O | O | O | O |
자궁경부암검사 | X | O | X | O | X | O |
유방암 검진 | X | X | X | O | X | O |
위암 검진 | X | X | O | O | O | O |
대장 분변 검사 | X | X | X | X | O | O |
간암 검진 | B형 간염 보균자나 만성 간염 환자는 6개월 마다 가능 |
- 대장 분변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 검사 시 수면 내시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취 비용이 추가됩니다.
무료 추가 검사 항목 | 남 성 | 여 성 |
이상지질혈증 | 만 24세 이상 4년 마다 |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
B형 간염 검사 | 만 40세 (보균자, 면역자는 제외) | |
골밀도 | X | 만 56세, 66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 | 만 20세 이상 10년 마다 1회 | |
생활습관검사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 |
구강검진 | 만 40세 |
국가 건강검진 연령별 암 검진 항목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국가 암 검진이 시행됩니다.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 6개월마다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폐암 : 만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발생 고위험군, 2년마다
* 고위험군 대상은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주의사항
건강검진 주의사항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며, 건강검진 당일 아침에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으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2월에는 건강검진 하는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미리 건강검진을 예약하셔야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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