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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잃어버렸을 때 주워주지 마세요 '신종 범죄' 주의"

 

누군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선한 마음으로 찾아주면 '신종 범죄'에 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을 친절한 마음으로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오히려 지갑 속의 현금을 도난당했다며 범임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지갑 잃어버렸을 때 주워주지 마세요 '신종 범죄' 주의
지갑 잃어버렸을 때 주워주지 마세요 '신종 범죄' 주의

 

길에 떨어진 지갑 줍지 마세요

길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한다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하는 친절한 마음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주인을 찾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을 목격했다는 글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번 그런 장면을 목격했는데, 신종 범죄 수법인지 무섭다는 글이었습니다.

 

댓글에는 그런 지갑은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으로 도리어 신고를 당하고, 지갑에 돈이 비었다고 주장하면 경찰은 합의를 위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갑 잃어버렸을 때 주워주지 마세요 '신종 범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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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점 더 삭막해 지는 사회

점점 세상의 정이 사라지고 삭막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도리어 범인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니.. 게다가 그런 심리를 악용하여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https://youtu.be/qtxLfNoil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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