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공정위 문구 상단 표기 방법 - 12월 1일 적용
"블로그 공정위 문구 상단 표기 방법 - 12월 1일 적용"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후기 글 상단에 광고·협찬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광고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기존의 문구 표기가 게시물 끝에만 위치하여 발생하던 혼란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성 게시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의 주요 내용과 블로그에서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 지침 주요 내용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공개
경제적 대가(현금, 현물, 할인, 상품권 등)를 받은 글은 반드시 이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문구를 작성해야 하며, 문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목에 표시할 경우: 제목이 잘리지 않도록 길이를 조정.
- 본문 첫 부분에 표시할 경우: 글자 크기나 색상을 본문과 다르게 설정.
포함해야 할 문구 예시
- #광고, #협찬, #제공받음 등의 해시태그
- "본 게시물은 광고/협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표현
- '소정의 수수료 지급 가능성 있음', '체험 후기', '이 글은 홍보성 글입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블로그 공정위 문구 상단 표기 방법 - 12월 1일 적용"
블로그 상단 광고 문구 적용 방법
1. 제목에 명시
블로그 게시물 제목에 "광고" 또는 "협찬"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 "광고: 이 제품의 후기와 사용법"
- "협찬: XXX 상품 체험기"
2. 본문 첫 줄에 강조
본문의 시작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고 글자 크기나 색상을 강조합니다.
- "본 글은 광고/협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포스팅은 XX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
3. 이미지와 동영상의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에도 광고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콘텐츠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안 시행 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심사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 표기 실수 방지를 위한 팁
- 광고 문구 템플릿 생성: 게시물 작성 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구 템플릿을 준비해 두세요.
- 문구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제목과 본문 첫 줄에 문구를 적절히 삽입했는지 확인하세요.
- 시각적 강조: 글자 크기, 색상, 배경 색상을 이용하여 광고 문구를 눈에 띄게 만드세요.
광고와 일반 후기의 구분 기준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반적인 후기와 광고성 콘텐츠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광고: 현금, 현물, 할인, 수수료 등을 받은 경우.
- 일반 후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작성된 개인적인 경험.
광고와 관련된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가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FAQ
Q1: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도 수정해야 하나요?
A1: 12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게시물에만 적용되며, 이전 게시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SNS나 유튜브 영상에도 적용되나요?
A2: 네, 문자 중심 매체뿐만 아니라 SNS와 유튜브 영상 등에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3: 광고 문구는 꼭 한국어로 써야 하나요?
A3: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이라면 한국어 사용이 권장됩니다.
Q4: 광고 문구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4: "#광고", "#협찬" 같은 짧은 해시태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조건부 대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5: 조건부 대가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간주되므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6: 소정의 할인도 표시 대상인가요?
A6: 네,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표시 대상입니다.
Q7: 글 중간에만 광고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A7: 불가능합니다.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만 표시해야 합니다.
Q8: 협찬받은 상품에 대한 솔직한 후기라면 표시가 필요 없나요?
A8: 아닙니다. 협찬받은 사실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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