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공정위 문구 상단 쿠팡파트너스 표시 방법 예시
"블로그 공정위 문구 상단 쿠팡파트너스 표시 방법 예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와 추천 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블로그에 쿠팡파트너스 광고를 표시하는 방법과 표시의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공정위 문구 표시의 중요성
- 명확한 구분 필요
광고와 소비자의 순수 후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기거나 불분명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부당한 광고로 간주합니다. - 접근성과 명확성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추천·보증과 밀접하게 연결된 언어와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양한 매체에 따른 표시 기준
- 문자 기반 매체(블로그, 카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며, 본문과 구분되도록 글자 크기와 색상을 활용해야 합니다. '더보기' 기능 등을 사용해 표시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 사진 기반 매체(인스타그램): 사진 내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하며, 사진과 본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 동영상 기반 매체(유튜브, 틱톡): 제목 및 동영상 시작과 끝부분, 반복적인 자막 또는 배너로 표시해야 하며, 내용 일부에만 해당되는 경우 그 구간에 표시합니다.
- 실시간 방송(아프리카TV 등): 자막 또는 음성으로 5분마다 반복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 심사지침 주요 내용
- 금지되는 행위
- 배경색과 유사한 글자 색상으로 표시하거나, 글자 크기가 지나치게 작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댓글이나 프로필란 등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 '더보기' 클릭 없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추천·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광고주의 공식 계정에서 운영되는 게시물.
-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예: 배너 광고).
- 명확한 언어와 표현 사용
- '광고', '협찬', '유료 광고', '무료 제공' 등 간단하고 명확한 문구 사용을 권장.
- 외국어 표현 사용 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
- 위반 시 제재
-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가 가능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조정됩니다.
"블로그 공정위 문구 상단 쿠팡파트너스 표시 방법 예시"
쿠팡파트너스 공정위 문구 표시 예시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하는 블로거는 아래와 같이 공정위 문구를 표기하여 포스팅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제목 앞 부분에 '[광고]'라고 표기하거나 내용을 첫줄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는 글자 색상으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라는 표기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과 같은 이해관계가 모호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FAQ
Q: 과거 게시물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12월 1일 이전의 과거 게시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2월 1일 이후의 게시물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Q: 블로그에 광고 관련 문구를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A: 제목 또는 본문의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 SNS에서 외국어 해시태그를 사용해도 되나요?
A: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았지만, 후기 작성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표시해야 하나요?
A: 제품 제공 사실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Q: 동영상 콘텐츠에서 광고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목, 동영상 시작 및 끝부분, 자막 또는 배너로 표시하며, 5분 이상의 영상은 반복적으로 광고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Q: '내돈내산'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표시하면 충분한가요?
A: '내돈내산' 등 모호한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 공익목적의 광고에도 표시해야 하나요?
A: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표시 문구를 댓글로 남겨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댓글은 표시 위치로 부적절하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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