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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뜻, 대통령 되면 죄 사라지나?

폭스씨지 2025. 6. 10.

불소추특권 뜻, 대통령 되면 죄 사라지나?

 

"불소추특권 뜻, 대통령 되면 죄 사라지나?"

불소추특권, 대통령이 되면 정말 죄가 사라질까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 논란까지, 이 글에서 명확하게 파헤쳐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어? 그럼 대통령이 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 하고 순간적으로 궁금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항이 현재 이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의 의미는? 🤔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그니까요, 이 조항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법조계에 따르면, 쉽게 말해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것도 바로 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 알아두세요!
'소추(訴追)'라는 건 쉽게 말해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즉 재판에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대통령은 재직 중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란죄나 외환죄는 예외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재판에도 적용될까? 📊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된 건 바로 '당선 전 시작된 재판에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가?'였어요. 대법원은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 "개별 재판부의 몫"이라고 판단을 유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서울고법 형사7부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재판 절차를 사실상 중단시킨 거죠. 이게 개별 재판부 차원에서는 처음 나온 판단이라서 진짜 주목받았어요.

 

솔직히 저도 '재판까지 멈춘다고?' 하면서 놀랐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던 만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지만, 대법원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나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죠. 법조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적어도 임기 중에는 심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드라마 같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은?

사건명 현재 진행 단계 특징 향후 전망 (법조계 의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임기 중 심리 재개 가능성 적음
위증교사 혐의 2심 (기일 추정 상태) 1심 무죄 무기한 연기된 상태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1심 (공판기일 예정) 공범들과 함께 기소 이 대통령만 분리 심리 가능성 제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예정) 피고인 출석 의무 없음 다른 재판부도 유사한 조치 가능성
불법대북송금 3자뇌물 혐의 1심 (공판준비기일 예정) 공범들과 함께 기소 다른 재판부도 유사한 조치 가능성

현재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받고 있어요. 위증교사 혐의는 이미 무기한 연기된 상태고, 대장동 배임 의혹이나 대북송금 사건처럼 공범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통령만 빼고 심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다른 피고인의 역할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아서 재판이 모두 추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네요. 진짜 복잡하죠?

⚠️ 주의하세요!
불소추특권은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형사 책임'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퇴임 후에는 언제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소추특권 뜻, 대통령 되면 죄 사라지나?"

 

불소추특권, 앞으로의 논란은? ⚖️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많아요. 하지만 '헌법 84조'를 둘러싼 해석 논란은 여전히 뜨겁답니다. 야당에서는 "권력에 순응한 결정",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오히려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모두 일률적으로 정지될 거라고 하네요.

📝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번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헌재나 대법원 같은 사법부 차원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은 "정치적인 공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종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죠.

 

이런 상황을 보면, 단순히 법률적 해석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논란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답답하네요. 어서 빨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서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오늘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돼요.
  2.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했어요. 이는 당선 전 사건에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재판부 판단이에요.
  3. 다른 재판들도 임기 중 중단될 가능성이 커요. 특히 공범이 있는 경우, 이 대통령을 제외하고 심리를 진행하거나 재판 전체가 정지될 수도 있답니다.
  4. 불소추특권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추'를 일시 정지하는 거예요. 퇴임 후에는 얼마든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5. 헌법 84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국회의 입법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을까요? 저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되어서 속이 시원하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

불소추특권, 이것만 기억해요!

✨ 재임 중 형사소추 면제: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요.
📊 재판 중단: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이라도 재임 중에는 심리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어요.
🧮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님: 특권은 소추를 일시 정지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퇴임 후 다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 명확한 해석 필요: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어떤 죄에도 적용되나요?
A: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범죄에 대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Q: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판 절차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Q: 불소추특권 때문에 대통령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소추(재판에 넘기는 것)'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임 후에는 언제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나요?
A: 네, 현재도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차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재판들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A: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도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 이 대통령의 변론만 분리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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