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4년 매달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부모급여 2024년 매달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2024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각각 70만원과 35만원의 지급 금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에 47만 2000명의 영유아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0세(생후 11개월 까지)와 1세(생후 12개월 ~ 23개월)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신청인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은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조부모 등 보호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보건복지 상담센터
"부모급여 2024년 매달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방문 신청
- 출생 자녀의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결과 확인
※ 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및 공공요금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확인 필요
※ 접수 완료 후 전기 · 가스 · 지역난방은 차월고지서에 감면 반영
정부 24 콜센터
아이를 집에서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은 현금 또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보육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과 보육바우처 금액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육바우처 이용료는 생후 6개월 ~ 만 1세 아동은 51만4000원, 만 1세~만 2세 아동은 45만2000원입니다.
2024년에 보육바우처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양육수당으로 지급되는 월 100만 원이나 50만 원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돼 차액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가 가정양육수당을 받았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해 현금 지급에서 보육바우처로 변경 신청하면 현금 대신 보육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다가 가정양육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퇴소 후 양육수당 유형을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되던 아동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또, 첫째 아동 출생시 200만원, 둘 째 이상 아동 출생시는 300만원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여러가지 정부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면 복지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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