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단속 의견진술 인터넷 접수방법
"불법주차 과태료 단속 의견진술 인터넷 접수방법"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종종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의견진술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진행과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위와 같이 의견진술 신청을 하고,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칙세 됩니다. 의견이 수용될 경우는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진술이 수용되지 않으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견진술 사유와 증빙서류
대표적인 의견진술 사유는 크게 6가지 사유로 구분됩니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각 사유마다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구청의 주차관리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진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인터넷 접수방법
구청 주차관리과에 내방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를 하는 방법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간편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과태료통합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I-PIN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을 진행합니다.
차량번호,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차량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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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구분 항목에서 '의견진술'을 선택하면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을 하셔야 의견에 대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의견진술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의견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의견진술 내용은 되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제 경우는 도로에서 차량고장으로 인해 보험사를 통해 견인 서비스를 받았는데, 야간이라 위와 같은 견인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어서 부득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다시 견인을 했는데 그사이 주차단속이 된 경우였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받은 견인확인서와 공업사의 정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접수하였습니다.
의견진술을 마치면 위와 같이 '심의전' 상태로 변경되며 제출한 의견진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가 진행되면 타당성을 따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변등 주차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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