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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무료"


금융거래등을 하기 위해서는 가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손쉽게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민원 사이트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정신건강을 위해서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접속하시길 원합니다. 액티브엑스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0-;;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것저것을 설치하는군요..

일단 아쉬우니 설치를 시작합니다.



무려 7가지나 되는 프로그램 설치를.. -0-;;




모두 설치를 하면,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무료"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새 창이 뜨면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가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발급수량을 입력합니다.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 창이 뜨면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지원여부에 '지원가능'이 있어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프린터 등은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트웍 상황에 따라 2-3분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출력을 마치면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발급내역 화면으로 본인의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주민센터를 찾는 방법보다 집에서 손쉽게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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