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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하야하라'고 외치던 대학생체포 '미란다원칙' 어겨 "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박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하던 대학생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최순실'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무속인에게 국정의 전반적인 것을 의지했다는 JTBC의 보도로 인해 박근혜대통령은 그 자질을 의심받고 있으며, 오늘은 시위중인 대학생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어기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미란다원칙 (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 ─原則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을 찾아 '제 4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했고, 행사장에는 A씨(21) 등 대학생 6명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최순실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였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무력으로 제압해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반발을 산 뒤 경찰은 체포한 학생들중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4명을 경찰차에서 내리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운대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이밖에 구호를 외치는 대학생의 입을 당황한 박대통령의 경호원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목을 뒤로 꺾는 등의 과잉진압을 벌였습니다.


" 경찰 '하야하라'고 외치던 대학생체포 '미란다원칙' 어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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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4명은 체포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서둘러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을 위한 원칙마저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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