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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구직 급여액 모의계산

폭스씨지 2022. 12. 9.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구직 급여액 모의계산"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나 혜택들은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겠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당 지급액

구직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그 이상의 급여를 받았어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1일당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은 2019년 이후 하루 60,120원입니다. 그 이하의 급여를 받았어도 하한액에 맞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상 지급일 수

실업급여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까지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일 수가 지나면 취업이 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중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구직 급여액 모의계산"

 

 

 

구직급여(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임금 계산기

네이버 임금 계산기 중 '실업급여' 탭에서 간단한 실업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C&qvt=0&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 

 

실업급여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되고, 하루 평균 급여액이 10만원 이었다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하루 실업급여액은 60.120원(월 180만원) 이며,

최장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좀 더 상세한 실업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을 하면 동일하게 구직급여 일액과 지급일수가 계산되고

총 예상 지급액은 12,625,200원으로 계산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 생활비 걱정에 눈앞이 캄캄하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나마 실업급여라는 제도 덕분에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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