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한민국 주적 발언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한민국 주적 발언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19일 대선 2차 TV토론에서 유승민후보는 문재인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것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유승민후보는 '우리나라 국방부의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다> 라 규정되어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하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며 말을 세웠습니다.
문제인 후보는 거듭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재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2016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여기에 말하는 '우리의 적'은 '주적'과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2016 국방백서 제2절 1항)
2016년 국방백서 다운로드
국방백서의 주적개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주적'을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수정하였으며 이후, 2006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명시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주적 발언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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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후보는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대치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상대' 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후보의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라는 질문은 그냥 근거없이 나온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지난해 10월 출간된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회고록인 '빙하는 움직인다'의 내용중 2007년 11월 노무현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선택 과정에서 정부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후보와 당시 국정원장 김만복은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 하여 북한의 의견에 따라 UN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집권하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할 것이며, 개성공단 규모를 2000만평까지 확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북한의 체제유지를 지속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미 개성공단에 지원된 자금이 대부분 살상무기 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자료가 발표되었는데 말입니다.
문재인후보는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국정원해체 등을 주장하며 친북성향을 보여왔습니다.
'평화통일'은 전쟁을 치르지 않는 상호 합의에 의한 통일을 말합니다. 즉, 공산주의 통일도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평화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안보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통일'이라고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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