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중국산 FSD 승인 신청|10월 22일 국토부 특례 신청 정리
테슬라코리아가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완전자율주행 감독 버전)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승인이 난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이고, 중국산 모델3·모델Y 18만 3,407대가 FSD를 쓸 수 있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테슬라 중국산 FSD 승인 신청의 쟁점과 앞으로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리
테슬라코리아는 2026년 10월 22일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자동차규칙 제114조의2 기준적용 특례를 활용한 FSD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국내 FSD는 한미 FTA 특례로 미국산 차량에만 열려 있고, 9월 말 기준 등록 테슬라 23만 8,968대 중 77.6%인 18만 5,491대는 쓸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신청서를 접수했고,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라는 입장으로, 승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중국산 FSD 승인 신청, 무엇이 달라지나 — 10월 22일 이메일·우편 접수와 10월 23일 장관 확인
이번 신청이 주목받는 이유는 테슬라가 FSD와 관련해 국토부에 공식 승인 신청서를 낸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국내에서 FSD에 대한 정부 검증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10월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2026년 8월
국토부 국민신문고 답변 — 일반도로에서 작동하는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자동차규칙 제89조 별표 6의2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힘
2026년 10월 8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관계기관에 공식 시험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밝힘. 다만 제도와 절차가 갖춰지면 검증에 협조하겠다는 입장
2026년 10월 22일
테슬라코리아, 국토부에 FSD 적합성 승인 신청 — 이메일과 우편으로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신청서 제출. 자동차규칙 제114조의2 기준적용 특례 활용
2026년 10월 23일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 —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테슬라의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힘

신청에 사용된 기준적용 특례는 국토부 장관이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 현행 규칙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즉 테슬라는 “현행 안전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 경위를 영상으로 정리한 자동차 전문 채널의 해설도 참고하세요.
관련 영상: 우파푸른하늘Woopa TV(2026-10-14) — https://www.youtube.com/watch?v=CY-Yg420B0g
테슬라 중국산 FSD 승인 신청 대상은 22.4%뿐 — 23만 8,968대 중 18만 5,491대 제한
현재 국내에서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미국에서 만든 차량에 한정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이 인정되는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3·모델Y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현행 기준에는 FSD 기능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 구분 | 대수 | FSD 사용 |
|---|---|---|
| 국내 등록 테슬라 전체 (9월 말 기준) | 23만 8,968대 | — |
| 사용 가능 | 5만 3,477대 (22.4%) | 가능 |
| 사용 제한 | 18만 5,491대 (77.6%) | 불가 |
| └ 중국산 모델3·모델Y | 18만 3,407대 | 불가 |
| └ 미국산 일부 차종 | 2,084대 | 불가 |
이 수치는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입니다.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국감에서 언급한 “약 4만 5,000대”와 제출 자료의 5만 3,477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본문에서는 제출 자료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주의: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차종, 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청에 중국산 모델3·모델Y 전체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중국산 전 차종 승인 신청”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테슬라 중국산 FSD 승인 신청의 쟁점 — 기준적용 특례 제114조의2와 소프트웨어 무전례 충돌
승인까지 변수가 남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특례 조항의 해석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그동안 등화장치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같은 물리적 장치를 중심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FSD는 이미 차량에 탑재된 컴퓨터와 카메라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특례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검증 체계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FSD 적용 차량에 대해서도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차원의 별도 도로 안전성 시험 실적은 현재까지 0건입니다. 국토부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정한 국제 기준(UN R171)을 기반으로 고도화된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DCAS)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중이며, 보다 최신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규정이 마련되면 FSD 승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차주들의 불만도 배경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한 달간 중국산 모델3·모델Y의 FSD 사용을 위한 공정한 인증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2만 3,315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차량 생산지가 아니라 장착된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 사양과 객관적인 안전성능을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 절차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비인가 방식으로 FSD를 강제 활성화한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이 8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2026년 10월 27일 발표), 안전상 위험이 확인됐다는 당국의 경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정식 승인 절차와 별개로 비인가 활성화는 시도하지 마세요.
국감 질의응답의 맥락을 정리한 해설도 참고하세요.
관련 영상: 차플레이 Chaplay(2026-10-10) — https://www.youtube.com/watch?v=JgwT96nPc10
테슬라 중국산 FSD 승인 신청 후 전망 — 승인되면 중국산 HW4 차량부터, 월 15만 원 구독료 정리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신청한 FSD 적합성 승인이 나면 HW4 플랫폼 차량에서는 모두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전망일 뿐 확정 사항이 아니며, HW3 차량의 적용 범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FSD(감독형) 현재 이용 방식
월 15만 원 구독
2026년 8월 구독제 전환. 기존 일시불 904만 3,000원 구매는 종료, EAP 보유 차량은 월 7만 5,000원. 기존 일시불 구매자는 조건 유지. (2026년 10월 28일 기준)
가격 참고로, 일시불 904만 3,000원을 월 15만 원으로 나누면 약 60개월, 즉 5년입니다. 5년 넘게 매달 구독하면 일시불보다 많이 내게 되므로, 승인 이후 구독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보유 기간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글은 구매 권유가 아니며, 가격 정책은 테슬라 공식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테슬라 중국산 FSD 승인 신청 후 내 차 확인 순서 3단계 — VIN 11번째 자리와 소프트웨어 메뉴, HW4 확인
1생산지 확인 — VIN 11번째 자리
차대번호(VIN) 11번째 자리가 C면 중국 상하이산, F면 미국 프리몬트산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이나 차량 소프트웨어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하드웨어 확인 — HW4 여부
차량 터치스크린에서 컨트롤 > 소프트웨어 > 추가 차량 정보 메뉴에서 오토파일럿 컴퓨터 유형을 확인하세요. 승인 전망이 HW4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어 HW4 여부가 중요합니다.

3구독 상태 확인 — 결제 전 대기
중국산 차량은 아직 FSD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확정되기 전에 구독료를 미리 결제하기보다 국토부 검토 결과와 테슬라 공식 안내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테슬라 중국산 FSD 승인 신청과 사용 개시는 다릅니다 — 앞으로 확인할 3가지
✅ 앞으로 확인할 체크리스트
☐ 국토부의 법리 검토 결과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기준적용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UN R171 기반 DCAS 규정 마련 진행 상황 — 국내 규정 정비 일정
☐ 신청 대상 차종·하드웨어 범위 공개 여부와 검증 일정 발표 여부

테슬라 중국산 FSD 승인 신청은 심사 시작일 뿐, 사용 개시와는 다릅니다. 감독형 FSD의 의미도 정확히 알아두세요.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레벨 2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으로,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잠드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면 경고가 나오고, 경고를 반복해 무시하면 일정 기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독일 승인 절차와 국내 절차의 관계를 정리한 글은 테슬라 FSD 한국 출시되나? 독일 TAD 승인 의미와 유럽·국내 절차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모델Y·모델3의 기존 승인 논의는 테슬라 중국산 모델Y, 모델3 FSD 국내 승인 언제?에 정리돼 있고, 현재 지원 모델과 하드웨어 조건은 테슬라 FSD 한국 지원 모델과 조건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 시스템과의 비교는 HDA2 vs 오토파일럿 vs FSD 비교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테슬라 FSD 승인 신청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테슬라코리아가 국토부에 FSD 적합성 승인을 신청했다는 뜻으로, 심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국토부는 “신청서를 접수했고,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고 승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과 승인은 다릅니다.
Q 중국산 모델3·모델Y는 언제부터 FSD를 쓸 수 있나요?
A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의 법리 검토와 규정 정비, 검증 일정이 나와야 합니다. 일부 전망에서 2027년 이후 적용을 언급하지만 확정된 일정이 아니므로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내 차가 중국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차대번호(VIN) 11번째 자리를 확인하세요. C면 중국 상하이산, F면 미국 프리몬트산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차량 터치스크린의 컨트롤 > 소프트웨어 > 추가 차량 정보 메뉴에서 오토파일럿 컴퓨터 유형(HW4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감독형 FSD를 쓰면 운전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돌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레벨 2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면 경고 후 기능이 해제될 수 있고, 경고를 반복해 무시하면 일정 기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테슬라 FSD 가격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8월 구독제로 전환돼 현재 신규 이용은 월 15만 원 구독이 기본입니다. EAP 보유 차량은 월 7만 5,000원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기존 일시불 904만 3,000원 구매자의 조건은 유지됩니다. 가격 정책은 테슬라 공식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승인되면 HW3 차량도 FSD를 쓸 수 있나요?
A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서는 승인이 나면 HW4 플랫폼 차량에서 모두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으나, HW3 차량의 적용 범위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최종 체크리스트
☐ 단계 확인 — 2026년 10월 22일은 승인 신청일이지 승인일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절차 검토 단계로, 승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대상 확인 — 관건은 중국산 모델3·모델Y 18만 3,407대입니다. 신청에 전 차종이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전 차종 승인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 내 차 확인 — VIN 11번째 자리(C면 중국 상하이산, F면 미국 프리몬트산)와 터치스크린의 오토파일럿 컴퓨터 유형(HW4 여부)을 확인하세요.
☐ 구독료 확인 — 월 15만 원 구독(2026년 8월~), EAP 보유 차량은 월 7만 5,000원. 적용 대상이 확정되기 전 미리 결제하지 마세요.
☐ 감독 의무 확인 — 감독형 FSD는 레벨 2 주행 보조입니다. 전방 주시는 운전자의 의무이며, 경고를 반복해 무시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식 발표 대기 — H2-6에서 정리한 3가지(법리 검토 결과·DCAS 규정 정비·대상 공개 여부와 검증 일정)를 공식 발표로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면 테슬라 FSD 한국 지원 모델과 조건 확인하기에서 내 차의 적용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한계
핵심 사실은 복수 보도를 교차 대조했습니다. 국토부 공식 보도자료 원문은 확인되는 자료가 없어 국회 감사 발언과 관계자 입장을 인용한 보도를 근거로 삼았고, 신청 대상 차종·하드웨어 범위는 비공개이며, 적용 시점 전망은 확정 일정이 아닙니다. 출처 간 충돌(구독제 전환일, 사용 가능 대수)은 본문에서 제출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치·가격·일정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 참고 보도: 조선비즈 韓서 FSD 승인 신청서 제출한 테슬라… 국토부 규정에 ‘촉각’ / 에너지경제 테슬라, 국토부에 FSD 승인 신청서 제출…주사위는 국토부로 / 한국경제 중국산은 왜 안 되냐 부글부글…탈옥 감행한 80명 결국 / 중앙일보 중국산 테슬라 설움 끝?…미국산만 되던 FSD 승인 변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