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학교 제출서류 결석 법정전염병 출석인정 방법 - 진료확인서, 결석계
"독감 학교 제출서류 결석 법정전염병 출석인정 방법 - 진료확인서, 결석계"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쉽게 감기에 걸리곤 합니다. 요즘은 독감이 유행이라 독감판정을 받게되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등교를 할 수 없고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후 학교에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소견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독감은 '법정전염병'에 속하기 때문에 완치할 때 까지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정전염병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결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요청하여 '진료확인서'를 발부 받아 학교에 제출합니다.진료확인서에는 등교 가능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양식의 결석계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법정전염병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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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0.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