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이 아닌 선거일 근로자/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투표권 행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어 직장인/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만, 이번 보궐선거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선거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아래와 같이 직장인/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러길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
"지방 선거일 택배 CJ 대한통운, 로젠택배, 편의점택배 정상업무 - 우체국택배 휴무" 내일 6월 1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임시공휴일 입니다. 관공서와 대기업은 휴무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말 그대로 '임시' 공휴일 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 처럼 휴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택배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므로 대부분의 CJ 대한통운, 로젠택배, 편의점택배 등 택배 대리점은 정상적으로 배송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대리점은 재량에 따라 휴무를 하여 배달이나 집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병원, 대기업 등 휴무를 하는 곳들은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또, 후체국 택배도 휴무를 하므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방 선거일 택배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