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손가락으로 V 표시해도 합법!!
"투표 인증샷 손가락으로 V 표시해도 합법!!"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투표인증샷 부분이 완화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정후보자를 연상시키는 행위라고 불법이라고 했지만,올해 초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으로 엄지, V 표시등 촬영은 합법 이라고 합니다. Designed by Javi_indy / Freepik 또, 특정후보의 선거포스터 앞에서 지지표시나 반대표시등을 하면서 촬영을 해도 합법 이라고 합니다. "투표 인증샷 손가락으로 V 표시해도 합법!!". 선거당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한다고 신고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 하지만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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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8.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