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금지법 최대 징역 10년 법안 반대 64%
"통화 녹음 금지법 최대 징역 10년 법안 반대 64%"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갤럭시 등 국내에 유통되는 스마트폰은 상대방의 동의나 알림 없이 자동으로 통화를 녹음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 기기 자체의 통화 녹음은 제공하지 않지만 어플을 통한 편법적인 통화 녹음은 가능합니다. 지난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대화 참여자 전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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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1. 18:32